KCI우수등재
사회 내 보안처분의 집행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적정성 검토 = Review of the adequacy of polygraph testing in the execution of community-based security measures
저자
박정일 (連巖형법정책연구회 대표)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172(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는 보안처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정 당시부터 성폭력범죄자는 부착명령의 대상이었고, 성충동약물치료법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가 성폭력범죄라는 동종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개별 보안처분에 보호관찰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있다.
전자장치부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준수사항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의 집행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되고 있으며, 집행과 관련한 보호관찰관 외에 신속수사팀 보호관찰관에게는 특사경이 인정된다. 신속수사팀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의 개별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보호관찰법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감독절차와 수사절차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 가석방 등 주 처분이 있는 개별 처분의 유형은 그 집행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주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원래의 시설 수용상태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부착명령과 치료명령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위반죄로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주 처분 취소나 기간연장 및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 등의 절차가 중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지도·감독의 일환인지 수사절차의 일환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적법절차원칙 준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개별 보안처분 집행절차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무용한 준수사항이 있다. 또한 법령의 준수사항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예컨대, ‘나쁜 습관’,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자’, ‘노력할 것’ 등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허위진술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의 혐의가 있는 때라면 지도·감독을 빙자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법령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 내 보안처분의 집행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적법절차원칙의 준수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Sexual violence crimes are a major target of security measures in our country. Since the enactment of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sexual violence offenders have been subject to attachment orders, and the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 impulse can also impose such orders on patients with sexual perversion who have committed sexual crimes and are deemed to have a recidivism risk of re-offending the same type of crime, such as sexual violence.
Probation is necessarily imposed in conjunction with these individual security measures.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and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 impulses stipulate the crime of violations of observance. It is said that polygraph testing is used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se dispositions.
In addition to the probation officer involved in the execution of the attachment order, the probation officer of the rapid investigation team is also recognized as a special judical police officer.
The rapid investigation team probation officer may also investigate violations of the Act on Probation observance requirements, including observance requirements for attachment orders and drug treatment orders. In this proce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guidance & surveillance procedures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will be mixed.
In the case of individual security measures such as parole, if observance requirements are violated during execution, the main disposition is revoked and the inmate returns to the original facility confinement status. Nevertheless, the attachment order and drug treatment order can have procedures for cancellation of the main disposition, extension of the period, and addition or modification of observance requirements which can take place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for violating observance requirements.
Therefore attention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s it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whether the polygraph testing is part of guidance & surveillance or part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In the procedure for executing individual security measures, there are observance requirements for which evidence of violation has already been obtained, rendering a polygraph testing ineffective. Furthermore, if observance requirements are imposed according to the wording of the law, using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s such as ‘bad habits’, ‘doing good deeds’, ‘those who may commit crimes’, and ‘make an effort’, it raises doubts about whether the polygraph testing can accurately measure the truthfulness of statements.
If the occasion for conducting a polygraph testing is a violation of observance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law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n lawyer, taking into account that investigative procedures for securing evidence may be conducted under the guise of guidance & surveillance.
Through above review we concluded that polygraph testing require a more cautious approach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