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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중고기․중대 균전제 이념의 수용과 전개 -신라와 고려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 An Acception and Development of the Ideas of Gyunjeonje(均田制) in the Silla Dynasty -around the Continuity between Silla and Goryeo-
저자
김기섭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3-147(3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Yeonsuyujeondap(烟受有田畓)’ was a farmland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allowed a landownership of peasant, when the legislative system on the basis of ordinance(律令) had been organized in the middle period of Silla. It was a land category reflecting the ideas of ‘Gyunjeonje’ of Tang. ‘The farmland given to government officials(官僚田)’ classified as land category such as Jikbunjeon(職分田) in land laws of Tang or Wijeon(位田) in land laws of Japan corresponded to ‘Naesiryeongdap(內視令沓)’ in ‘village documents of Silla’(新羅村落文書). It seems that Jeongjeon(丁田) was a farmland given to men over fifteen years old in return for their military service. Jeongjeon, Sangsurijeon(上守吏田), and Chonjuwidap(村主位畓) could fall under the category of Yeokjeon(役田). A land system in United Silla anticipated Jeonjeongje(田丁制) in Goryeo, because Yeokjeon belonged to land categories such as ‘farmland given to military man(軍人田)’, ‘farmland given to a person in hostage(Giinjeon, 其人田)’, ‘farmland given to a local official(Hyangrijeon, 鄕吏田)’.
Goryeo succeeded to a land system of United Silla and created Jeonjeongje which helped to guarantee a succession of ‘the people’s service for a state(職役)’ institutionally. As Yeokjeonje of Silla stood on the basis of Yeonsuyujeondap, so Jeonjeongje of Goryeo stood on the basis of Minjeon(民田, the people’s farmland) that succeeded to Yeonsuyujeondap.
It seems that there was the continuity between two systems in terms of combination of ‘system of the people’s service for a state(役制)’ and ‘farmland system(田制)’, because they both gave farmland to the people in return for their service for a state.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烟受有田畓’은 신라 관련 자료에 유일하게 보이는 토지지목으로서 성덕왕대 丁田 지급과 관련하여 정전=연수유전답으로 보는 편이다. 그러나 연수유전답의 유래는 토지지목에서 보듯이 균전제적 이념이 투영된 토지지목으로 여겨진다. ‘연수유전답’은 신라 중고기 율령에 근거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公民들의 경작토지를 국가가 용인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신라 율령에도 田令이 존재했을 것이며 연수유전답은 전령의 규정에 따라 농민층에게 분급된 토지로서 그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듯이 개별 공연이 이전부터 경작해오던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둘째는 단양적성비에 보이듯이 새로운 개척지의 토지에 대해 ‘國法에 따라 분여’해주는 방식이다. 이때에도 각 공연에 대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주었을 것이며, 아마도 균전제적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신라 중대에 들어와서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役田制’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관료전제와 정전제가 그것이다. 관료전은 당의 전령 속의 職分田이나 일본 전령에 보이는 位田에 상응하는 지목으로서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내시령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내시령답은 기경지로서의 국유지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보며, 부족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간을 통한 占田을 허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당의 관인영업전적 성격을 가지면서 개간을 통한 토지 확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정전은 기본적으로 연수유전답을 바탕으로 하여 군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한 토지라고 본다. 각 촌락의 丁은 어떤 형태로든 군역을 지고 있었다고 보며, 그것은 法幢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가운데 余子나 法私는 番兵으로 징발되어 餘甲幢과 外法幢 계열의 군역을 지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때 余子와 法私로 징발된 각 호등연의 ‘丁’에 대하여 국가는 丁田을 지급한 것이 아닐까.
丁田과 上守吏田, 그리고 村主位畓을 모두 役田의 범주에 넣어 본다면 통일신라기의 役田은 고려시기의 軍人田․其人田․鄕吏田의 범주와 궤를 같이 하면서 고려시기 田丁制의 선구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기 기인역과 향리역 그리고 군역은 상호 호환되고 있었으며, 이들 군인과 기인, 향리들은 동일한 계층성을 바탕으로 직역을 담당하였다.
고려는 통일신라 단계의 토지제를 계승하여 전정제를 창출하였으며, 전정제를 통하여 직역의 계승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다. 신라의 토지제가 연수유전답제를 기초로 하여 성립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려의 전정제는 연수유전답을 계승한 민전을 바탕으로 창출되었다고 하겠다. 두 제도는 직역에 상응하여 국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역제와 전제의 결합을 통한 동질적 제도로서의 계승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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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 0.81 | 1.498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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