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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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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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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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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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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권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나누어 분배한다. 이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법원도 헌법재판을 한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규정하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이 정한 권한질서를 바꾸므로, 헌법의 명문규정 없이 법률을 통해서 명령·규칙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본다. 모든 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를 할 수 있다.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은 명령과 규칙이다. 명령은 집행부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정립한 법규범이고(헌법 제75조, 제95조 참조), 규칙은 대통령이 아닌 독립한 최고의 국가기관이 법률이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범(헌법 제64조 제1항,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 참조)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달리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에서는 헌법뿐 아니라 법률도 심사기준이다. 규범통제는 법단계설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헌법은 헌법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법률은 법률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는 형식적 심사는 물론 내용적 심사도 포함한다.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심사요건인 재판의 전제는 선결문제를 뜻한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은 개별적 효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원이 명령·규칙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고 선언하여도 그 명령·규칙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최종적”은 법원 안에서 최종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옹글게(완벽하게) 독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명령·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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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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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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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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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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