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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과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 다 9167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f Korean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on Mortgage That Is established on Chonse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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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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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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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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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affect legal life of many citizens seriously, it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mortgage that is established on chonsegwon((Below, It shall be called the chonsegwon-mortgage. Korean Civil Act Article 371), especially 「Korean Supreme Court 1999. 9. 17. declaration 98 다 31301 judgment(Below, It shall be called precedent [1])」 and 「Korean Supreme Court 2014. 10. 27. declaration 2013 다 91672 judgment(Below, It shall be called precedent [2])」.
1. Review of Terms and establishment of the chonsegwon-mortgage ① Duration of Chonsegwon in precedent [1] and precedent [2],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in precedent [1], chonsegwon that is subject matter of mortgage in precedent [1] and precedent [2], the power of using the matter and taking profits in chonsegwon in precedent [2] should be changed. So I proposed appropriate terms.
② following the precedent [1], the chonsegwon-mortgage is established by only consent of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But because the chonsegwon-mortgage is established by contract, this precedent [1] is not right. So I proposed appropriate a sentence.
2. Review of Chonsegwon-Extinction Due to Expiration of Period and Registration Precedent [1] stipulates that chonsegwon ceases to exist of course without cancellation-registration in the case chonsegwon extincts due to it’s expiration. But this precedent [1] is not right. So I proposed appropriate terms and a sentence.
3. Review of Subject Matter of Mortgage That Is Established on Chonsegwon Precedent [1] and precedent [2] stipulate that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is only the power of using the matter and taking profits. In my opinion, when the mortgage is established on chonsegwon, right to request return of deposit money is pledged due to the appendant nature. In this case, securing power of chonsegwon is subject matter of mortgage, and secures right to request return of deposit money. But in the case that the parties make a special contract establishing mortgage only on chonsegwon, the special contract comes into effect.
Precedent [1] and precedent [2] stipulate that buyer obtains only the power of using the matter and taking profits when chonsegwon was auctioned off on the strength of the mortgage. And then, by doing this, there are many problems. I presented my views that deal with these problems properly.
4. The Relationship Between Chonsegwon and Right to Request Return of Deposit Money Because of precedent [1] and precedent [2] stipulating that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is only the power of using the matter and taking profits, there are many problems especially subrogation of chonsegwon-mortgagee .
After studying these problems in depth, I presented my views that deal with these problems properly.
민법 제371조가 인정하는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에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이하 대상판례 [1]라 함)」과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 다 91672 판례(이하 대상판례 [2]라 함」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사견을 제시했다.
1. 용어 및 전세권저당권의 설정에 대한 검토① 대상판례 [1]․[2]에서 사용된 용어의 적확성을 검토했다. 즉, 대상판례 [1]․[2]에서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簡易하다(다른 판례도 전세기간이라고 표현한다). 대상판례 [1]에서의 “전세권의 목적물”은 전세권의 객체(또는 전세권의 목적 내지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전세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대상판례 [1]․[2]에서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또는 저당권의 목적 내지 대상)인 전세권의 용익권능이라고 해야 한다. 대상판례 [2]에서의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의 용익권능이라고 하면 간이하다.
② 대상판례 [1]에서의 “전세권저당권의 설정은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채권자」 간의 물권계약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2. 전세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 여부 및 그 등기에 대한 검토대상판례 [1]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라고 하는데, 이는 「전세기간의 만료로 인해 전세권의 용익권능이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라고 해야 적확하다.
3.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에 대한 검토대상판례 [1]․[2]와 이를 따르는 학설은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의 용익권능만이라고 한다. 사견으로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전세금반환채권도 그 附從性으로 인해 入質된다. 이때에는 전세권의 담보권능도 저당권의 객체로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당사자가 전세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은 유효하여 전세권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지만 전세권의 담보권능은 소멸하여 용익권능만이 남는다. 따라서 용익권능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담보 없이 전세권자에게 귀속한다.
대상판례 [1]․[2]는 전세권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에, 매수인은 전세권의 용익권능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세권의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의 분리 문제, 다른 판례와의 충돌 문제, 매수인명의의 등기 문제, 전세기간 만료 시에 매수인은 전세권의 객체인 전세물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을 위한 사견을 제시했다.
4.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과의 관계대상판례 [1]과 [2]가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의 용익권능만이라고 함(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은 제외됨)으로써, 그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판례 [2]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물상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권의 용익권능이 소멸한 때에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또 하나의 문제를 생기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을 위한 사견들을 제시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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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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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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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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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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