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폐쇄회사의 유보이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axation of Closed Corporatio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171(3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reality, earnings accumulated by a firm are also the result of its capital investment. Thus, an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on the stockholder, the beneficial owner. In the case of Korea, the income tax is not imposed as the taxation system has been abolished and the income tax has not been imposed due to the abolishment recommended by IMF in 2001 an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and establishing a good environment for firms.
However, unlike the abolition of the taxation system, accumulated earnings are used for passive investment to accumulate the unreasonable wealth of shareholders, rather than being used to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 of a closely held corporation. Additionally, the closely held corporation is increasingly used as an “incorporated pocketbook” of shareholders. In addition to that, various tax avoidances are also increasing in the same investment method as private equity funds or the similar one to the private equity funds using the closely held corporation as a conduit or tax heaven, which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ose private equity funds.
In the United States, the highest tax rate of 35% is applied to the passive investment income exceeding 25/100 or more of the gross income of the closely held corporation, In addition to that, an excess passive income tax is imposed on the corporate tax. Also, a 20%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is also charged for a passive investment income that is not distributed but held in-house to prevent accumulated earnings from being used to the passive investment for the accumulation of personal, unreasonable wealth of shareholders. In other words, the taxes strictly regulate passive investments that are not related to normal business.
In Korea as well, passive investment is increasing to accumulate the personal, unreasonable wealth of shareholders using the accumulated earnings of a closely held company and the closely held company is used as a conduit or tax evasion place, causing various tax evasions to occur. In this regard, in Korea, there has been discussion about the taxation system of accumulated earnings in terms of tax fairness and avoidance of tax. However, given the recent growing passive investment in order to accumulate the personal, unreasonable wealth of shareholders using accumulated earnings, many researches and discussions are needed from the viewpoint of “passive investment regulation of accumulated earnings”.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유보소득 또한 자본의 투자로 인한 수익으로 실질귀속자인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IMF의 폐지권고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과세제도를 폐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세제도 폐지의 취지와는 달리 폐쇄회사의 사내 유보소득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되기 보다는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동적 투자에 사용되고 폐쇄회사가 주주 개인의 “통합된 지갑(incorporated pocketbook)”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폐쇄회사를 도관 또는 조세회피처로 이용하여 사모투자펀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투자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어 폐쇄회사의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폐쇄회사 총소득의 100분의 25이상을 초과하는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적용하여 수동적 투자소득세(ENPIT)를 법인세에 추가로 부과하고 있고 사내 유보소득이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동적 투자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배되지 않고 사내 유보된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 20%의 개인소유회사세(PHCT)를 부과하여 정상적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동적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쇄회사의 사내 유보소득을 이용한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동적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폐쇄회사가 도관회사 또는 조세회피처로 이용되어 다양한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수동적 투자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방지의 측면에서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사내 유보소득을 사용한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동적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내 유보소득의 수동적 투자 규제”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