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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지출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Revenue Contribution of Meals & Entertainment Expenditure in Excess of Corporate Tax Dedu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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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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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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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rporate tax law prescribes the limit on tax deductibility of meals and entertainment (M&E) expenditures. The limit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revenue, based on the logic that excessive M&E would not contribute to revenue increase. We empirically analyze the revenue contribution of M&E expenditures both within the limit and above. The current law of regulating M&E deductibility based on the revenue level could be justified if the revenue contribution of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is statistically less than that of M&E expenditures below the limit or that of other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 competing explanation is feasible if we follow a logic that the revenue contribution of M&E expenditures could be higher when firms are well aware of the tax disadvantage of excess M&E expenditures but still believe the revenue contribution of such expenditures is high enough to offset the corresponding tax disadvantage. If such a logic is supported by empirical findings, we should raise the question against the current tax regulation on M&E expenditures.
Our empirical tests are performed over the sample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1991-2002. We find that overall M&E expenditure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revenues while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do not. We also find that, due to the lower level of revenue contribution from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revenue contribution of overall M&E expenditure are statistically less than that of other selling & administrative expenses. Our findings imply that excessive M&E expenditures include some spendings not so much contributing to firms' incremental revenues, and, thus, support the current system of tax regulation on corporate M&E expenditures by the proportion of revenue amount.
법인세법은 접대비 지출액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성 여부를 수익관련성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발생이 수익관련성과 관련이 없는 요인들로 인해 지출된 것이라면 그 수익관련성이 한도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접대비나 정상적으로 발생한 다른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은 한도 내 접대비 또는 접대비 이외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접대비 지출의 수익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감수하면서 접대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이 낮다면 현행 법인세법의 접대비 손금한도 규정의 입법취지는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 한도내 지출액에 비해 크다면 현행 접대비 손금한도규정에 의해 업무관련성이 있는 비용까지 손금에서 부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중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손금한도내 지출기업과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 지출기업 각각에 대하여 접대비와 매출액간의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접대비 총액은 수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유의한 수익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접대비는 접대비 이외의 기타판매비와관리비에 비해서 수익관련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과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정성을 수익관련성의 관점에서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는데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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