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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est addition system for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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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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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herent purpose of taxation is to finance revenue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But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and social policy purposes, they are exempt from paying tax. If the taxpayer violates the purpose of the reduction after the reduction, he or she will be required to fulfill the reduced tax obligation.
If the tax exemption objective is not fulfilled and the tax obligation is fulfilled again, the economic benefits of interest are generated during the period of exemption compared with other taxpayers. In the case of national taxes, the interest addition system is implemented. Local taxes, however, have an interest-adding system only for individual local income tax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terest-adding system of national taxes and seek ways to add interest when the acquisition tax is exempted and collected as a comparative method of law.
The interest added is the amount of money imposed on the original tax in addition to the original tax if the taxpayer violates the purpose of the reduction, afte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has exempted tax obligations for policy purposes.
The amount of interest is to recover the profits held by the taxpayers due to the exemption, so there must be a possibility of profit (probability). Reductions in taxes require the use of certain assets or certain ac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However, if the taxpayer does not faithfully keep his original promise, all economic benefits received by the taxpayer must be removed (violation of good faith). Interest is an additional bond that can only be collected if the original bond is collected, since it is added to the original bond (the edema principle).
Tax equality must be borne equally by the ability of the tax and it is not permitted to treat or favorably treat a person without reason. However, taxation is being used for various policy purposes in the country. In this case, tax cuts should be managed for policy purposes. However, if taxpayers abuse the exemption system, they will benefit economic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interest-adding system in local tax reduction so that the tax equilibrium problem can be solved and the tax reduction system can be used for the original purpos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re appropriate for the details to apply the interest addition system. In most cases, reductions in acquisition tax are us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businesses doing business or to foster specific industries. Therefore, if the real estate is not used for the original purpose, there are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adequate exemption of exemption, and the possibility of profits from the possession of asse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dd interest when collect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es are exempted only if they are used for that purpose as of June 1 of each year. Otherwise, no reductions will be made. However, the 16 items that exempt the exempted property tax are large-scale businesses. Therefore, if the project is not proceeded for the original purpose and is sold, it will have gain on transfer.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조달이 고유의 목적이지만,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감면의 목적달성을 하지 않게 되면, 경감했던 납세의무를 다시 부담시키고 있다. 이렇게 당초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납세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될 경우에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면 감면받은 기간 동안에 이자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만 이자상당액 가산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세의 이자상당액 가산제도를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었다가 추징되는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목적을 위해 납세의무를 경감한 후에 납세자가 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하면서 본세에 부대하여 부과시키는 금전이라 할 수 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감면이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할 이익이지만, 감면으로 인해 납세자가 갖게 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이익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이익발생가능성). 세금을 감면할 때에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목적에 자산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일종의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납세자가 당초에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감면처분에 따라 납세자가 받았던 경제적 이익은 모두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신의성실 위반). 이자상당 가산액은 원본 채권에 부대하여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본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만 가산할 수 있는 부대채권이라 할 것이다(부종성 원칙).
조세평등주의는 담세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이 되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세금감면은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조세형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면제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에도 이자상당액 가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적용대상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보며, 취득세의 경우 감면항목 190개 중에서 추징이 되는 것이 144개이고 추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46개인데, 대부분 취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특정산업을 육성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감면목적 미달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이익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자동차 감면, 농업용 시설 및 자활용사촌 내 축사감면은 서민 등에 대한 감면이므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총 144개 추징항목 중에서 5개를 제외한 139개가 적용대상이다.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을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후 추징조항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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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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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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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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