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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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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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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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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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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은 인간노동의 기본조건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과 전통적인 근무시간외에 기업과 연결되는 사례가 이미 일상이 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과 직장 이동성(mobility)의 촉진은 현대 노동법 및 노동정책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은 기술적, 사회적 진보에 대한 연결점을 놓쳐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화시대를 전제로 성립된 노동법구조를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공법상의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노동법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현실화,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등이 그 예이다.
노동법은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질서 모델을 전제로 한다. 19세기의 계급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시민사회에서 노동법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조직의 구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력의 중개자로서 플랫폼경제를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 새로운 취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근로자들과도 다르고 전형적인 자영업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보기도 어렵다.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향후 핵심 정책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Digit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basic conditions and contents of human labor. It has long been common practice to provide labor from anywhere and to connect with companies outside of traditional working hours. The promotion of labor flexibility and job mobility is the central topics of modern labor law and labor policy.
Labor laws should not miss the connecting factors with technological and social progress. To do this, we need to revise the structure of the labor law, which is based on the existing industrialization stage. For example, the working hours system of the Labor Standards Act needs to be revised toward the way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living relationships and raises autonomy. Enterprises and workers need to have the possibility of flexibly forming work places and hours because it is needless to relax regulations in public law.
Labor law presupposes the public order model of a modern society that aims for civil society. It should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securing autonomy and participation of individual workers as a member of civil society, away from the class think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making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eviewing the role of labor law in civil society and seeking a new direction.
Labor law experts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challenge to the labor law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abor law should be angled towards the level of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Otherwise, the system of labor law will become fundamentally threate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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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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