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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크라우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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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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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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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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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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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5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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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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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자영과 고용, 마켓플레이스(시장)와 고용중개사업이라는 두 경계에 있다. 그 경계는 융합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 하나 만에 의거한 논의는 한계가 있다.
성장이 기대되는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의 자주적 대처에 의한 발전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 자유를 지향하는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노동에 관한 서비스인 한 일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직업소개 등 이미 법규제가 있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 규제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무모하게 규제하여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크라우드 워커(작업자)와 기업의 효용을 낮추는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서비스창발과 불량사업자의 도태를 촉진시켜야 한다.
자영과 고용 사이의 일하는 방식. 시장과 고용중개사업 사이의 플랫폼 그리고 공유경제에 의해 떠오르고 있는 것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노동시장의 과제이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크라우드 소싱에 의한 고용노동의 대체 혹은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인 크라우드 워커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논의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현상에 대한 노동법의 바람직한 대응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원래 크라우드 워커는 노동법의 적용대상자일 수 있을까? 혹은 크라우드 소싱이란 노동법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점에 관해서 살펴 본 외국의 논의들은 아직 해결책을 제대로 찾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견해는 기존의 근로자개념, 근로자 유사의 자의 개념 혹은 가내근로자의 개념으로는 크라우드 워커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거나 혹은 충분한 규제가 미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노동법의 ‘업데이트’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종류의 논의도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응을 다른 법규제(예를 들어, 경쟁법이나 계약규제)에 맡기지 않고 여전히 노동법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검토하고자 하는 점에서 적잖이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적 자세는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응을 검토함에 있어서 유용할 것이다.
The sharing economy exists on the border between self-employment and employment or the marketplace(Market) and employment brokerage. The border has been fused so that only single discussion occurs in the limit.
First of all,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evelop the autonomic preparation of platform in the sharing economy expecting economic growth. Even though the Internet has the origin of liberal intention, the consistent level as a labor service is required. With the service already restricted such as job placement, etc., the restriction is adopted obviously.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on that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crowd workers and businesses may impede the development due to restricting recklessly so that it shall stay at the minimum necessity. In this regard, creating jobs and removing faulty business operators shall be promoted.
It is the solution task of new labor markets lasting for a long time to arise the working method between self-employment and employment, the platform between the market place and employment brokerage, and the sharing economy.
In the near future, it is definitely important to exchange the employment by crowd sourcing and cause the problem of crowd workers who are situated in the unstable employment.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will be continued in the discussion of Korea. Therefore, the reasonable method shall be reviewed to respond the restriction of labor laws with the circumstance of crowd sourcing. Originally, is a crowd worker the subject of labor laws? or is crowd sourcing the problem to respond labor laws? In this regard, as stated above, the discussion of foreign countries cannot still find the solution. However, the majority opinions share the consideration not to examine the crowd worker or affect the restriction sufficiently within the previous definition of employees, the definition of similar employees, and the definition of domestic employees so that it is considered to continue the discussion of updating labor laws. The type of the discussion also has the big difficulty, but it is the bond of sympathy that responding the circumstance of crowd sourcing does not impose other restrictions(e.g. competitive laws or restriction of contracts) but review the problem that labor laws shall respond. The fundamental attitude has the appropriateness to review the respondence with respect to the circumstance of crowd sourcing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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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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