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의 회계(제도)개혁법상 증권변호사에대한 규제와 시사점 = Restriction on Securities Attorneys by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and Suggestions
저자
오성근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6-110(25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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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In Korea recently numerou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unethical conduct by
some corporate lawyer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issuance and/or distribution of securities. In
other countries, already much debate has been conducted on whether or not such activities of
lawyers should be regulated. Japan, for example, enacted a law aimed at preventing the abuse of
power given to lawyers working for organizations in conducting their activities as of April 1st,
2005 (Code of Conduct for Lawyers, Article 50 and 51).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activities conducted by lawyers working for businesses were
regulated to a certain extent ; however, these regulations were executed in a very narrow sense
having effects only on cases involving illegal acts made by the lawyers themselves and not placing
any responsibility on lawyers working for securities-issuing companies to be a gatekeeper for
companies intending criminal acts. Consequently, issues were not raised with regard to those
activities done by lawyers that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or were working for firms as their legal advisor concerning the handling and/or mishandling of securities. It was in the wake of the
notorious Enron and Worldcom cases that the US government realized the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conduct of corporate lawyers and enacted the so-called Sarbanes-Oxley Act of
2002, which is also known as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and which includes the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corporate lawyers handling securities with
respect to their duty for financial reporting (Article 307).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corporate lawyers
dealing with securities, and it attempts to make suggestions with respect t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Korea by focusing on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and related rul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aw.
최근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의 활동이 자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
설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무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내변호사의 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내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의거 조직 내 변호사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은
엔론(Enron)사건과 월드컴(Worldcom)사건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을 기화로 회계(제
도)개혁법 제307조를 마련하여 사내변호사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엔론사건 이전에도 기
업 활동과 관련하는 변호사에 대한 각종 규정을 두어 일정한 규제를 하여왔다. 그러나 종래의 규제는
변호사 자신이 법을 위반한 경우 등 매우 한정적인 사안에만 적용되었을 뿐 부정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유가증권발행기업의 변호사에게 이른바 기업 감시자(gate keeper)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
었다. 그로 인하여 증권변호사는 법적 조언자로서 기업과 깊은 맺고 있으면서도 중대한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련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을 거치면서 2002년 회계(제도)개혁법 제307
조를 통하여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보고의무 등을 부과시키는 규제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기업내부에서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즉 증권변호사에 관한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법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회계
(제도)개혁법 및 그에 의거하여 규정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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