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소수자 보호의 한계: 차별금지법의 혐오발언금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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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12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1. 혐오표현의 정의
- Hate Speech: 혐오 발언, 증오발언, 적의적 표현행위, 증오발언, 혐오 의사표현
- 정의: “여성, 민족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 또는 다른 차이점을 가진 소수인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
2. 혐오표현 처벌에 대한 옹호론
1) 주장
- 단순한 의견표시가 아닌 직접적, 극단적, 모욕적이고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혐오표현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
2) 근거
- 중대한 해악: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해악. 자존감의 상실, 물리적 폭력(혐오범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인간존엄이나 명예를 훼손하고, 차별이 명백한 표현은 ‘표현’의 수준에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존엄성까지 해치는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필요성은 없음.
-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악화시키고 부당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동명, 노상욱, 2008)
-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에 의해 진리에 도달할 거라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자유로운 시장’을 전제로 하지만, 다수자가 소수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작동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일정한 개입이 불가피함.
- 이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혐오표현이 일반화되어 있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의 규제도 확산되고 있음.
3. 혐오표현 처벌에 대한 반대론
1) 주장
-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론에 반하며, 그것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음
2) 근거
-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퇴출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음. 혐오표현은 차별적인이고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이 개입해야 할 문제가 아님.
-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가치가 없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다른 표현에 대한 규제에 정당화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음.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는 곤란함.
- 어떤 표현도 구체적인 해악(해악의 원칙)이나 명백한 현재의 위험(명백/현존 위험의 법칙)이 없는 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대원칙임.
- 혐오표현은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명확한 법규범화가 불가능해짐. 사실과 가치판단(의견) 사이의 구분이 쉽지 않음. 그럼에도
Hate speech means speech or behavior which causes harm because it causes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or groups on the basis of color, race, disability, ethnicity, gender, religion, sexual orien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Some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countries, criminalizes hate speech which is related to discrimination or speech supporting Nazis or justifying Holaucaust. However, criminalization of hate speech is a controversial issue becaus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It is also insisted that other various social mechanisms rather than law is more effective and justifiable to tackle hate speech.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non-judicial mechanisms provided by anti-discrimination law and anti-discrimination institutions is more useful to deal with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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