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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 보상법제상 보상금액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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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2(30쪽)
제공처
소장기관
197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협소한 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바다 등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하여 택지개발, 항만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안어업의 피해는 곧 어민의 생존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나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어업인 등 사이에서는, 지금도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해 왔으며, 심지어 사회전체의 혼란으로 연결될 우려마저 낳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업보상에 관한 실정법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바, 어업보상에 있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정법제도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 어업권, 어민 또는 어업인 등 어업보상 관련 용어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실정법상 보상권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법제의 개선을 위한 체계화를 위해서는 입법의 체계를 간명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어업보상은 본질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과 수산업법상의 어업처분으로 인한 보상으로 크게 양분되는바, 특별법적 성격의 수산업법 시행령과 일반법적 성격이 토지보상법 체계를 별도로 유지하든지, 차라리 어업보상법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보상금액 산정 평가주체 및 기준의 객관화와 관련하여, 산정 평가주체인 조사용역기관의 선정의 객관화하고, 조사용역수수료 기준을 입법화함과 동시에,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용역기관에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손실보상 산정 기준의 표준화를 명문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 현재가치 환원비율을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은행 발표 기준 금리에 의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방법 및 검증기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먼저, 어업권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 가장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필요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할 것이 아니다. 손실보상 평가방법을 수익환원법뿐만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의 보완적 적용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두 가지 방법 중 보상금액의 다과를 이유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어업손실보상은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한 수익의 감소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수익환원법으로 일원화하여 보상의무자와 보상권리자 사이의 갈등 소지를 없게 하여 첨예한 대립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상업무에 대하여 총괄적 ·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어업보상전문기관이 설립되고, 당해 전문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 모델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Since 1970"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mplementing positively public projects for reclam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site insufficiency. In the process of abovementioned development projects, there has been occurring conflicts and disputes related to compensation between government(or public institution, executor etc.) and fishermen. And those situation continues now.
The object of this treatise is concerning legal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studies on law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of Fishery Compensation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per compensation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current fishery compensation system and the issues of damage compensation. The system of fishery compensation for public projects should be now properly improved in the case of performed at coastal waters fishing area. Legal principles of just compensation in the system of expropriation for public projects is established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just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which sets out the standard for compensation.
Terms of Fisheries Laws are very diverse. so,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erms of fishery, Fishing Rights, fishermen etc. Also Legislation System related to fishery compensation was indiscriminately unificated, regardless of differences caused by between public projects and fisheries administrative dispostion. A general law for fishery compensation may be made as soon as possible. If that is impossible now, all a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shery compensation must be unified based on the Act of the acquisition of estate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Futhermore, Indirect Loss outside of public project area may be compensated before project is enforcement, as well as direct loss, when the loss is estimated. And Living Compensation is needed for fishermen to live stabilized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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