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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미국의 논의 및 시사점 검토 = A Study on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under US Delaware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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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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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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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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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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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상법 제382조의2가 개정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와 기업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사가 아니라 지배주주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자는 논의의 시초도 결국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 충돌에서 비롯된다.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이며, 문제의 핵심은 거래에서 이사보다는 지배주주에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주체인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미국 델라웨어 판례법에 따른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살펴보고, 최근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델라웨어는 미국 내 많은 기업의 법적 소재지가 있는 주로, 회사법이 발달한 지역이므로 검토의 실익이 크다. 특히 2024년 이후 선고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최근 동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 통제력(actual control)’을 행사하는 주주를 지배주주로 인정한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는 엄격한 ‘전체공정성기준(entire fairness test)’에 따라 심사되며, 거래의 ‘절차의 공정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모두 고려한다. 그러나 MFW 기준에 따라 독립된 특별위원회와 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완화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는 부족하며, 해석상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와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등의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지배주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 이익의 귀속주체인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소수주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On July 22, 2025, Article 382-2 of Korean Commercial Code was a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from the company to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ost pressing issue in the Korean corporate practices lies not with directors, but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discussion to extend the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stems from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practice, the root cause of problems and the Korea Discount in Korean corporate operations is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problematic transactions, the issue lies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ather than the director, who is often a mere too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duty of loyalty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actual beneficiaries of corporate interests.
This paper examines the fiduciary duti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Delaware case law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recent discussions on amending Korean Commercial Act. Delaware is a jurisdiction with many companies’ legal bases and a well-developed corporate law system, making it highly relevant for this examination. Notably, the paper analyzes recent case law since 2024 to reflect the latest trends.
In Delaware, shareholders who hold more than 50% of the shares or have ‘actual control’ are recognized as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violation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y is assessed under ‘entire fairness test’, considering both the ‘fair dealing’ and the ‘fair price’. However, if controlling shareholder get approval of an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and Majority-of-the-Minority vote ab initio, then business judgment rule may be applied.
In contrast, under Korean law, there is no explicit legal basis recognizing the fiduciary duti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it is difficult to hold them accountable under current interpretations. Although the Commercial Act includes provisions for entities such as quasi-directors(KCC §401-2) and major shareholders(KCC§542-8②(6)), these provisions have limitations in imposing real responsibility on 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fore, legislative amendment to explicitly impose duty of loyalty on controlling shareholders is necessary. Such reform would assign responsibility to those who actually exercise control, strengthening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and more effectively protecting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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