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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의 개념과 양성에 관한 연구- 프랑스 문화매개자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notion and training of “Cultural mediator” : focusing on the case of “Médiateur culturel”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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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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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에 제정된「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향유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법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문화 민주화 정책과 고급문화예술중심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참여에 의한 문화를 지향하는 문화민주주의 이상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문화 민주화 정책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문화예술의 보급과 수용 그리고 참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 국민의 문화예 술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의 개념이 등장하여 정책에 반영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용어로 자리 잡았다. 문화매개는 단순히 문화예술과 관객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뛰어넘어 관객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재미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감상 능력을 개발시켜 향유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문화매개의 형태는 기관의 규모나 프로젝트의 성격, 콘텐츠의 특징, 관객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매개활동을 개발하고 실행 하는자를 문화매개자라고 한다. 문화매개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데 각 역량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매개활동이 개발된다. 즉, 문화매개 활동 개발을 위해서는 학문간 융합이 요구되는데 프랑스 교육기관에서는 다섯가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과목 간 융합교육을 통해서 문화매개자를 양성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직 문화매개자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프랑스 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의 역량과 문화매개 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찰하여 국내 문화예술 분야에 활용 가능한 ‘문화매개자’ 양성을 위한 교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paper focuses on the notion about “cultural mediator (mediateur culturel)” which has been analyzed from a point of view in France, in order to be applied to cultural mediator’s training in the Korean context. Established in December 30, 2013, the fundamental law of Culture is to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cultural diffusion. The purpose of this law is characterized by a policy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that prioritizes access of the general public to high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that emphasizes individual’s cultural expressions and practices. In the 1960s in France, problems with a focus on promotion, recep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culture were widely discussed, largely faced with a critique and limit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As a result, the new concept of “cultural mediation (mediation culturelle)” were appeared in the 1980s in the French cultural policy to expand the public’s right to access to culture. “Cultural mediation (mediation culturelle)” facilitates a meeting between culture and public, but also is actively involved in a process of cultural diffusion. In this way, “Cultural mediator (mediateur culturel)” designs, organizes and develops mediation activities. As well, a very wide range of skills in the interest field is greatly required for developing cultur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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