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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제론 재고(再考) = Some Re-considerations on Theory of Legal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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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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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ontents of legal fiction and its fitness in our legal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ubject under discussion. The subject matter of this paper is legal techniques developed in English common law. So, the proposition like the world of law is fiction is beyond consideration, nor presumptive of law or fact.
Legal fictions, rooted in ancient roman law, are a legal technique that treats an assertion as a fact even though it is fiction, and does not allow objections or proofs of opposition. The benefit of clergies and bastards of villein are good examples. The justices of the court favored the legal fiction to expand the relief while complying with the strictness of rules of litigation under the maxim that legal fiction does not deceive or harm anyone, and passed it down through the oral education of Inns of Court. However, the legal reform in England from the early 19th century and the harsh critics of Bentham on common law made legal fiction disappear since the late 19th century. However, legal fiction still leaves marks in the realm of the substantive law of common law countries, and lawyers do not completely discard their dependence on legal fiction in legal reasoning. But they seldom explain in detail how legal fiction works, and as a result, it was difficult to grasp the logic they operate. In recent years, J.H. Baker's efforts have made it possible to appreciate legal fiction in detail.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no room for legal fiction in our legal system because the law and lawyers of this land favor orientations toward facts and truth.
본 논문의 목적은 법적 의제의 성격과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제에 적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 먼저 논의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대상은 잉글랜드 보통법에서 발전해 온 법적 기교로서의 의제(협의의 법적 의제)이며, ‘전체로서의 법 또는 법세계는 허구(의제)이다’라는 명제나 사실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추정 또는 간주와 같은 법리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잉글랜드에서 협의의 법적 의제는 멀리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발전해 왔는데, 사실이 아닌 허구임에도 사실로 취급하며 이의제기나 반대입증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기술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사제의 특권이나 농노의 사생자 제도 등이 있다. 협의의 법적 의제는 소송방식의 엄격성을 준수하는 한편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규칙에 따라 법률가들이 애용하는 기술로 크게 발전했고, 법학원의 교육을 통해 구술로 전수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초반 잉글랜드에서 법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벤담에 의한 보통법 비판의 영향으로 소송 법제에 만연했던 법적 의제는 19세기 후반 이후로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법적 의제는 현재에도 영미의 실체법 영역에 흔적을 남기고 있고 또 법률가들도 법적 사고에서 법적 의제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영미에서도 법적 의제의 작동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일은 드물고, 그 결과 무엇이 법적 의제라는 언급은 있어도 그것이 어떤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다. 협의의 법적 의제를 외부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전수 방식의 특성 때문인데, 근래에 법제사가인 베이커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적 의제에 관한 그동안의 소개를 검토하고 보통법상 법적 의제의 정확한 특징을 밝힘으로써 사실과 실질을 존중하는 우리 법제에서 협의의 법적 의제와 같은 법기술은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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