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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지적재산권소송제도(知的財産權訴訟制度)의 문제점 -관할 및 소송대리권(訴訟代理權) 확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 The Problem of the action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a Perspective of its Importan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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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43(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은 국제간의 전략적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환경을 기초로 하여 국제법의 영역내에서는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지난 1998년에 와서 전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특허법원의 개원은 역사적인 사실로 평가되었지만, 관할에 있어서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건이 아니라 특허심결사건에 한정하고 있는 등 전문법원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은 다른 여타의 재산권과는 달리 발명기술이나 창작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리이고, 특히나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재산권에 비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권역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허법원 관할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할을 달리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의 통일화, 소송의 관련성,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산권 침해소송도 특허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대리권과 관련하여서는, 소송상의 이해관계는 당사자의 이익에 달려 있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나 변리사 중 누구를 선임하든 이는 법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소송의뢰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결국 해석상의 다툼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법규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긴 하나, 현행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과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로써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직역간의 이해보다는 지적재산권의 진정한 보호를 통하여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관련규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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