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 국내외 법제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 A Theoretical Inquiry into Criteria for Hate Speech Assessment —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Jurisprudence —
저자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07-433(27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방송법 등 개별 법령의 조합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 부분 대응 수단을 제공하지만, 규제의 목적이 혐오표현 자체에 있지 않아 개념의 불명확성과 판단의 편차를 초래한다. 그 결과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집단 대상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등은 현행 체계로는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판결문・결정문・의견표명 등을 통해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만일 구체적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판단요소로 고려하려는 경우 자의적 평가로 흐리지 않도록 그 개념이 엄밀히 정의되고 합리적인 논증 구조 속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사법기관 또는 인권기관의 판단 결과가 단순한 규범적・가치적 선언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장기간 지체된 현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규범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유엔, 유럽평의회 및 유럽인권법원을 비롯하여 독일・영국・캐나다・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검토한다. 나아가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균형 있는 규제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국내 사법・행정 판단에 적용 가능한 핵심 판단요소를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배제와 혐오 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framework of hate speech regulation in Korea, which relies on a patchwork of discrete statutes, including provisions on criminal defamation and insult, civil liability for torts, and a range of sector-specific laws such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Broadcasting Act, and other administrative or human rights regulations. While these laws provide partial means of response, they were not designed to regulate hate speech per se, leaving the concept legally ambiguous and resulting in inconsistent adjudication. Consequently, victims who should be protected are often left without adequate remedies. Challenges such as difficulties in identifying victims in cases of group-directed hate speech, conflicts with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nline environments remain insufficiently addressed under the current system. Nevertheless, the judiciar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ve repeatedly underscored the harmful effects of hate speech through judgments, decisions, and opinions. If hate speech is to be considered as a factor in assessing the legal elements of specific cases, its definition must be articulated with precision and supported by coherent legal reasoning to avoid arbitrary assessments. Only then can judicial or quasi-judicial determinations―whether by courts or human rights institutions―transcend normative or declaratory statements and secure legal stability and social legitimacy. Against the backdrop of prolonged delays in enacting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his study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and clear criteria for regulating hate speech. To this end, it pursues three objectives. First, it examines the applicable norms and their limitations within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Second, it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approaches, including those of the United Nation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well as Germany,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ird, based on this comparative inquiry, it proposes balanced and context-sensitive regulatory models suitable for the Korean context and identifies key evaluative elements that may guid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By articulating preliminary criteria that reconcile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need to prevent social exclusion and incitement to violence, the paper seek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and consistent framework for hate speech regulation in Korea.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