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高麗·唐·日本의 律令制와 婚姻制
저자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고려?당?일본의 율령을 통한 혼인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의 나이는 당령과 일본령에서 남자 15세, 여자 13세였다. 고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당령을 계수한 일본령에서 혼인연령이 율령에 실린 것은 일본의 혼인이 처문혼에서 서취혼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禁婚의 규정인데, 당령은 同姓뿐만 아니라 喪服親戚관계에 들어있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지만 이와 함께 尊卑관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외사촌이나 고종사촌은 금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려초기는 동성혼에 대한 규제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리학 수용 이후가 되면 당령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령은 금혼의 대상에 대한 율령을 찾을 수 없다.
셋째, 혼인에서 혼주의 역할인데, 당령에서는 혼주를 부계혈통에서만 범주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즉 이를 시행한 혼주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였다. 반면 일본령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혼주의 선정에 여성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하였다. 이점은 일본이 혼인을 한 이후에도 부부가 동거를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많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집 또는 제3의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율이 제정되었으리라 본다. 고려는 혼주의 역할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조부모와 부모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이혼의 문제인데, 이혼은 협의이혼과 강제이혼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부부 쌍방의 의사에 의하여 이혼하는 ‘和離’로 이에 대한 율령적 규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후자인 강제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다양한 유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義絶, 棄妻, 逃亡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재혼인데, 이에 대해서는 고려?당?일본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조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당에서는 재혼을 조부모나 부모가 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이를 행하도록 유도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당과 고려보다 재혼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재혼의 타당성을 율령으로서 인정하였다. 고려는 재혼의 사례가 다수 나타나지만, 성리학이 도입 이후 재혼에 대한 제한을 두어 일정한 관직 이상은 재혼할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여 수절을 적극 장려하였다.
Though Rejuhyungbo of Eastasia, Goryeo, Tang, and Japan, was based on the mother law by Tang, it was differently organized by the acceptance of the its own law and etiquette. Marriage institution classified itself into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which was consisted of law with marriage age, prohibition of marriage, role of marriage host, divorce and remarriage. The law rested in such as Tang law, Yangno law, and Goryeo law.
Many of cases of the marriage law of Goryeo and Japan accepted that of Tang. However, it was discovered that the marriage law of Goryeo and Japan was fitted flexibly according to each country"s situation. The case of prohibition of marriage law in Tang, for example, all relatives as well as the same last name were prohibited to marry but not the same case in Goryeo and Japan. In other words, Same-sex marriage in Goryeo seemed to have no regulations at all, in Japan, there was no regulations of prohibition of marriage either, which was because in Japan there was no settlement of parentel system as step of "Cheomunhon".
Divorce classified itself into "Yeojul", "Dumping Wives" and "Runaway". Among these, was "Yeojul" that Goryeo, Tang, and Japan had same law. The "Dumping Wives" Yangno law was more detailed than that of Tang. Remarriage was different to each country. Indeed, people in Japan was allowed to freely remarry, that was because the legitimacy of divorce and universal validity of remarriage was admitted in the Yangno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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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4-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olog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5-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3 | 1.368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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