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에 있어 건설보증의 역할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heme to reinforce the role of construction guarantee in liquidating insolvent·disqualified construction enterpris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3.33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61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조주현
참고문헌: p. 59
소장기관
This study was intended to grope the scheme to liquidate insolvent construction enterprises through market function other than the liquidation of insolvent construction enterprises, especially construction guarantee. For this purpose, the approach was to elicit the distress prediction model of construction enterprises so as to predict the possibility that the construction firm may become insolvent and make practical use of it in screening the guarantee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agency. It wa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ample of the enterprises for empirical analysis was confined to those engaged in specialized construction industry. 105 enterprises specializing in construction suspending from the transactions of the current account were selected as the insolvent enterprises in 2008, and 305 construction enterprises were selected as the healthy ones in consideration of business category, asset size and the like, of the enterprises ranking more than 'B' credit rating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2) As the analytical index, 16 financial indexes and 6 non-financial indexes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that the financial index of credit rating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of the specialized construction enterprises most familiar with their business-related variable is importantly thought in studies on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isting corporate insolvency.
(3) The distress prediction model was set up in a method of eliciting the discriminant function by discriminant analysis using the variable adopted as the significant one after the t-test was conduct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analytic index.
(4) And simulation was conducted to judge whether the guarantee would be underwritten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the written guarantee for the construction firm by the guarantee agency. It was conducted in a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the guarantee would be underwritten by inserting the financial-nonfinancial data of each sample firm into the discriminant function and comparing the resultant value with the critical value for the underwriting of the guarantee.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건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1999년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2000년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건설업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자 건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건설업체수 증가는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 건설시장에 진입한 업체의 상당수는 Paper Company 이거나 등록기준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건설업체로 도급받은 공사의 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자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하여 정부는 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도입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정부정책만으로는 부실건설업체를 건설산업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엔 한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정부정책 외에 시장기능, 특히 건설보증을 통한 부실건설업체 퇴출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의 접근방법은 건설업체의 부실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건설보증기관의 보증심사에 활용하고자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예측모형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증분석 표본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체로 한정하였다. 부실업체는 2008년도에 당좌거래 정지된 전문건설업체 10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건전업체는 공제조합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 중에서 업종,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305개사를 선정하였다.
(2) 분석지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관련 변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재무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실무상 이용도와 기존 기업도산 연구에서 중요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16개 재무지표와 6개 비재무지표를 선정하였다.
(3) 부실예측모형의 정립은 분석지표의 유의성 검정을 위한 t-test 실시 후,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된 변수를 이용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에 의한 판별함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4) 또한 보증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증인수 여부 판단을 위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방법은 판별함수에 개별 표본업체의 재무․비재무자료를 대입시킨 후 그 결과 값과 보증인수기준점(critical value)을 서로 비교하여 보증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완성품 없이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므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업체평가나 적격업체 선정이 더욱 어렵고 중요하다. 보증기관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와 공사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회사의 재무능력 및 공사이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적용, 보증서 발급거부 등의 방식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을 제한함으로써 부실․부적격업체 퇴출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보증기관이 이러한 퇴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건설보증시장은 그 자체가 독립된 시장이 아니고 정부의 건설공사발주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그 방향성을 달리하는 파생시장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이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퇴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첫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강화, 둘째, 공사이행보증 활성화, 셋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2원적 도입, 넷째, 계약불이행자 정보 공유, 다섯째, 관련법령 준수 감독, 여섯째, 건설보증의 공적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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