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87쪽)
제공처
본 보고서는 포이즌필 도입을 위해서는 회사법상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을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특정한 증권으로만 보고 포이즌필의 기본개념과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포이즌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회사법상의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제도를 개별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용하였을 때 비로소 ‘독약증권’이 된다며, 포이즌필은 독립된 증권이 아니라 회사법상의 자본조달수단을 활용해 공격회사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희석시켜 경영권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업들에게 자본조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 등 다양한 주식제도를 ‘회사법’에 마련하여 경영진이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경영진이 이러한 자본조달 수단들을 이용해 포이즌필을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할 경우 과연 어떠한 기준 하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사법상의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제도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방법을 사전적으로 회사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후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미국과 달리 경험이 부족하므로 행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의 형식을 통해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서는 포이즌필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이 경영진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를 회사법에 도입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목욕물(포이즌필의 부정적 측면)을 버리려다 아기(자본조달의 유용한 수단)까지 버리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행동반경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회사법 차원에서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제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로 사용되었을 경우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본에서처럼 행정부의 지침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기관투자가들이 포이즌필 철회를 요구하는 현상을 잘못 해석하여 도입 논의단계인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아예 반대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특정 회사지배구조를 갖춘 회사만 포이즌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