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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한 법리적 고찰 = Rechtliche Betrachtung zum Sondergesetz zum Ausbau des nationalen Stromnetzes
저자
길준규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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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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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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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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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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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독일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종래의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하였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분산된 재생발전시설을 기존의 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하여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 ‘에너지3법’의 일환으로 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재생에너지 확대 외에도 신규 석탄발전과 원전에 대한 송전망건설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등에 대한 전력공급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외에는 신속한 송전망 확충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강제적인 수용체제와 신속한 송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국가전력망계획이나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법률 차원에서 행정계획 및 행정절차화했다는 점과 국가 차원에 개입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속한 송전망 건설을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 등의 절차의 생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주민수용성 제고에 부정적인 내용의 입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법률용어의 사용, 법체계, 주민수용성 제고 등을 보완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Nach dem Klimawandeö und Unfall im Atomkraftwerk Fukushima in Japan stellten Staaten weltweit die Energiewende, darunter auch Deutschland, von konventioneller Kernenergie und fossilen Brennstoffen auf erneuerbare Energien um. Um im Zuge der Energiewende dezentrale Anlagen zur Strom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n an das bestehende Stromnetz anzuschließen, war der Bau eines Stromnetzes notwendig. Als Reaktion auf diese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Umweltveränderungen hat unser La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iskussionen der Vorjahre außerdem das „Sondergesetz zum Ausbau nationaler Stromnetze“ zum Aufbau eines Stromnetzes als Teil der „Drei Energiegesetze“ erlassen.
Ziel dieses Gesetzes ist im Wesentlichen die Einführung einer Abnahmepflicht und ein schneller Stromnetzausbau es gemäß dem „Gesetz zur Förderung des Stromausbaus“. Natürlich besteht ein Vorteil darin, dass der nationale Stromnetzplan und das Standortauswahlkomitee als Verwaltungspläne und -verfahren auf gesetzlicher Ebene institutionalisiert wurden. Um ein schnelles Stromnetz aufzubauen, enthält das Gesetz allerdings Regelungen, die sich negativ auf die bislang diskutierte Verbesserung der öffentlichen Akzeptanz auswirken, indem sie Sonderbestimmungen wie den Wegfall von Verfahren und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en vorsehen. Aus diesem Grunde sind Überarbeitungen erforderlich, um die Verwendung juristischer Begriffe und das Rechtssystem zu ergänzen und die Akzeptanz in der Öffentlichkeit zu verbess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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