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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 A Study on Duty to Notify and Prohibit Risk Increase under an Insurance Contract -Comparison of Korean and Germ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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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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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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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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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자는 체결 전의 위험을 담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향유하게 되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대가관계는 그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상법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652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제653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권 또는 보험료증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 역시 위험증가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 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향유할 수 있는 혜택도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저한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그 위험이 주관적인 것이든 객관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위험증가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위험변경을 인식하게 된 보험자는 보험료증액청구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우리의 보험계약에 관한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보험편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보험계약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현저한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독일 보험계약법은 우리 상법보다 명시적이면서도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The conclu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i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insurer and the insured (known as the policyholder). The former guarantees all risks prior to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the latter pays the corresponding premium. However, in cases where the risk of an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noticeably changes or increases during the policy period, it adversely affects the balance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remiums paid by the insured and claims paid by the insurer.
Accordingly, Korea’s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the insurer or the insured is obligated to notify any changes or increases in the risk (see Article 652) and that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or request premium increase in cases where the insur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caused the noticeable change or increase of risk (see Article 653).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law of Germany with a statutory system identical to that of Korea, the insured’s rights and interest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risk are protected to a certain extent, and concurrently, the insurer’s benefits likely to incur therefrom are ensured. In cases where the insured becomes aware of the increase of risk,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objective or subjective risk, he/she has the duty to notify the insurer without delay of such fact. Moreover, if the insured becomes aware of the change of risk, he/she may either choose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premium increase or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The Commercial Act of Korea, stipulating the legal relations in insurance contract law, is inherited from Germany’s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provides more explicit details as to the noticeable increase of ris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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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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