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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편입배제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The Duty to Explain and the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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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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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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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0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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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부합계약으로서 약관규제법과 상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보험계약은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협의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다수계약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보험약관은 전문가인 보험자가 작성한 것으로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도 많이 포함한다. 그리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보험약관을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은 상법과 약관규제법, 그리고 보험업법이다. 그 규제 중의 하나가 약관의 편입통제이고, 사업자인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약관의 계약편입이 소비자의 인식가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약관사용의 편의성과 경제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법률행위의 기본이론 등과의 사이에서 그 조화점을 찾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으며, 관련 법이론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일방적인 약관과는 달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여 이끌어낸 개별약정은 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본고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및 개별약정과 관련한 수집가능한 판례들을 망라하여 분류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먼저,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이론의 발전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보험약관의 편입통제와 관련하여 계약설이 통설이고 판례이긴 하나, 다음의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편입합의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가는 경향에 대한 우려로써,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입의 합의에 대한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당 약관의 모든 조항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할 여지가 있다. 둘째, 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거나, 기타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논거에서 그 설명의무 면제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에 대한 우려이다. 현재와 같이 예외를 하나둘씩 늘려간다면 결국에는 규범설을 취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예외의 범위를 늘려가면서 신의칙상의 설명의무 마저 도외시한다면, 계약설 본래의 취지인 소비자보호와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요컨대 ‘법령에 규정된 것,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 등을 설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일반의 보험소비자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여 모두 알지도 못하고 이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셋째,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가 상당 부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전무식의 해법에 의한 불합리한 점들을 이 의무의 부과와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 ...
Insurance contracts are concluded based on the terms agreed upon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and are subject to provisions under relevant laws. Noting that considerable time and cost is required to negotiate the terms and conditions with each customer, insurance companies tend to conclude the same contract with multiple customers. However, customers are likely at a disadvantage when signing insurance policies that are unilaterally drawn up by the insurers and include technical and complicated details. Therefor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s need to be regulated by law (e.g.,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ommercial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surance customers. One of the regulatory provisions relate to determining whether the incorporated terms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by imposing the duty to explain on the insurers. Thus far, efforts have been made to offer universal insurance policies that satisfy both parties from an economic and legal aspect, but there has long been a debate over relevant legal theories. Moreover, individual agreements that are concluded based on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take precedence over universal insurance policies.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undergoes a critical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duty to explain. Inasmuch as the traditional contract theory generally applies as to the incorporation of terms in insurance contracts, the following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 In line with the easing of the requirements for reaching an agreement on incorporation of terms, it could be deemed that the customer was aware of all the policy provisions solely based on his/her signature on the insurance policy alone, which goes against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ity. (ii) Broader exemption of the duty to explain on the grounds that the subject matter did not require explanation, etc. by applying the normative legal theory could likely go against the good faith principle and impede customer protection which is prescribed under contract. Thus, rather than excluding matters that are prescribed by law (which are not easily understood by average customers) or of common knowledge in a transacti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explain any and all matters that may affect a customer’s decision. (iii) Imposing a stronger duty of care on the insurers, and holding them liable for compensation upon violation, could offset any downsides to determining what to incorporate as terms in an insurance contract and what to explain to customers based on the all-or-nothing approach.
In the second part, the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and the duty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of an insurance policy are binding between the parties because they agreed to include them in the contract, not because the insurance policy in itself constitutes a legal norm or is of a normative nature. On this basis,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have held that breaching the duty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constituted an exclusion of incorporation of terms in insurance contracts on the grounds that the policy provisions were not agreed between the parties pursuant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Act”). Meanwhile, in cases where the insurer and the insured concluded an individual agreement different from the universal insurance policy, the former takes precedence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the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and is not subject to the Act.
The parties to an individual agreement negotiate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at context, inasmuch as the insurer specifies the terms and conditions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Act, this does not constitute an individual agreement. However, in cases where the parties are deemed to have negotiated the terms befo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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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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