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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론을 포함하여 = Whether an Insurer May Subrogate the Policyholder of a Third Party Beneficiary Insurance - Interpretive Theory on Article 639(2) Proviso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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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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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tering into an insurance agreement for third party beneficiary, the policyholder may well have had a specific intention to confer a benefit to another, but in some cases may have done so without being fully aware of the features of such an agreement. Thu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a third party beneficiary insurance is in order. Unlike the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s viewing a third party beneficiary insurance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this article posits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it rather as a special contractual arrangement under the Commercial Act. On this premise, the interpretation of a third party beneficiary insurance should be centered on Article 639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context of a third party beneficiary non-life insurance, only the insured party holds an insurable interest against the insured coverage, and thus, shall necessarily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contract. As such, the policyholder basically has no claim for insurance money. However, when the conditions provided under Article 639(2) proviso of the Commercial Act are met, namely, in the event the policyholder compensated the insured party for damages from a peril insured against, the policyholder may claim against the insurer for insurance money to the extent it does not prejudice the rights of the third party beneficiar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insurer is entitled to subrogate the policyholder. As the policyholder of a third party beneficiary insurance is not the subject of insurable interest, in principle the policyholder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ird parties subject to insurer subrogation. However, it would be a different story if, in view of the nature of a given agreement, the policyholder entered into a third party beneficiary insurance agreement to avoid his/her liability, i.e., an agreement having the same purpose and nature as a liability insurance. Therefore, in the context of an insurance agreement of this nature, the insured party should be understood to have transferred its insurance claim against the insurer over to the policyholder. Hence, in the event of an insured risk through minor negligence or no fault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r should not be entitled to subrogate the policyholder.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다수설이나 판례와는 달리 상법상 특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기반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관련 규정인 상법 제639조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만이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보험계약자는 근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이 주체가 아니므로 원칙상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책임보험과 같은 목적이나 성질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성질의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풀이하고, 보험계약자가 경과실 또는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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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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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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