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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분 = The Classification of ‘the Report without Acception’ and ‘the Report in Need of Ac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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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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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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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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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everal arguing points about ‘the Report(or Statement) in administrative law’. In this paper, I researched whether the classification of ‘the Report without Acception’ and ‘the Report in need of Acception’ is needed or not, and what are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hen it is neede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classification of ‘the Report without Acception’ and ‘the Report in need of Acception’ is not needed. But I think the classification is needed,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German laws and the Korean laws, the above opinion has a logical problem when the Report is illegal, and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actices affirm adamantly the classification.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I think, those cannot be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hether report and registration is prescribed simultaneously in the same statute, whether there is needed not only formal requisites but also substantial requisites when a person presents administive report, and whether an administrator can examine formally or substantially.
I think those can be classification criteria, whether the statute needs obviously the administrator's acception about report, whether the purpose of a report is only information collection, and whether, in case that the report can remove legal prohibition, the removing of legal prohibition can affect largely the national securities, public orders and public welfare, or not.
행정법상 신고에는 처분성의 문제, 심사범위의 문제, 신고의 구분 필요성과 구분기준의 문제, 적법한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문제, 부적법한 신고의 효력 문제 등 수많은 쟁점들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여러 쟁점 중에서 신고를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구분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행정법상 신고를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로 나눌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법제와 독일 법제의 차이, 부적법한 신고의 논리 구성상의 문제, 견고한 실무상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그 구분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 구분기준으로는 신고와 등록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가 어떠한지 여부 등이 될 수 없고, 법령상 수리를 요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행정요건적 신고, 신고의 취지가 정보제공적이어서 최소한의 규제를 요할 경우에는 자체완성적 신고라고 할 것이고, 금지해제적 신고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여부에 대한 이익형량을 통해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는 구분하는 것이 헌법이나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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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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