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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 Über dem aktuellen Elektrizitätsversorgungsaktivitätskonzept im deutschen Energie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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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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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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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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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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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전력시장은 분산전원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미터시스템, 분산자원중개, 전기차그리드서비스등새로운유형의신산업출연과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및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력산업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사업 및 전력거래의 기본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신(新)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에너지플랫폼에대한법적정의설정이전세계적으로중요한쟁점으로작용하겠다. 이는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는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자나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중개사업자를 전력시장 사업자로 인정하는지, 이와 더불어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에너지경제법 을 중심으로 하여 재생에너지법 및 최근의 입법절차를 종료한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 의 중심 내용을살펴봄으로써 전력시장에서의 미래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독일의 선진적 대응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ufgrund der Entstehung von neuartigen Industrie, z.B. “Smart Meter”, “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Vehicle-to-grid (V2G)”, sowie des Paradigmenwechsels von Energiepolitik im Strommarkt zeichnet sich eine akteulle Tendenz ab, dass in der Zukunft der Bedarf an präventiven Maßnahmen für die Beschleunigung des Umbaus
von Elektrizitätsversorgung stark anwachsen wird, welche auf den flunktuierenden Klimawechsel richtig zu reagieren. Da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ss mit der Zuerkennung dieser Maßnahmen parallel wichtige Feststellung getroffen werden: die bestehende Energiepolitik, die Elektrizitätsversorgung sicher zu gewährleisten und zugleich die Lasten der Endverbruacher zu minimieren, weiterhin durchzuführen. Aus der Berücksichtigung dieser Gesichtspunkte folgt des weitern, dass hierfür die rechtssystematische Untersuchuung über Grundordnung von Strombetrieb sowie
elektronischem Geschäftsverkehr ausschlaggebend ist.
Hieran anknüpfend lässt sich daher auch sagen, dass es um die rechtlichen Grundlagen zur in den Strommarkt neu eintretenden Unternehmen und die Begriffsbestimmung über die neue Energieplattform als zentrale Problemfrage gehen, die momentan überall auf der Welt gestellt wird. Damit rücken die Fragen in den
Mittelpunk, ob und in welcher Weise die Begriffe von “ESS” sowie “smart grid” aus rechtliche Sicht bestimmt werden, die “ESS-Unternehmen” oder “distributed resource Vermittler” sich als Unternehmen im Strommarkt qualifizieren oder die bisherigen Regelungen zum Verbraucherschutz ausreichend sind. Dafür geht der vorliegende Beitrag diesem sich die fortgeschrittene Reaktion auf die zukünftige Energieplattform nach, indem er im Wesentlichen 「Energiewirtschaftsgesetzes (EnWG)」 sowie zusätzlich auch 「Erneuerbare-Energien-Gesetz(EEG) und 「Gesetz zur Digitalisierung der Energiewende」 analyisiert. Dabei lässt sich die Analysierung auch von koreanischer gesetzlicher
Bewertung im elektrizitätsenergiesbereich einf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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