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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례, 의견 표명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reedom of Expression as a Human Right - Focusing on Petition Cases and Opinion Statemen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저자
이정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7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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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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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fine freedom of expression as a human right by reviewing the petition cases and opinion statements on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bsequently it was also to provide a fundamental reasoning for solutions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minorities based on human right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properly withi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More specifically, types of cases interven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were analyzed, percep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freedom of expression were defined, and lastly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percep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Commission and that of the judicial court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it was verified that the Commission was actively engaged in expressive activities of social minorities in general, and it persistently generated alternative discourses which differed from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and traditional Korean value system, to protect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of minorities. The Commission shared similar perceptions with the courts on the cases which were not politically volatile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for adolescents or prisoners. However, the Commission expressed a different opinion and perception from the courts on the issues that were politically controversial or had potentials to become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expression of homosexuals. Consequently the Commission expressed a more progressive opinion than that of the court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by demanding an affirmativ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례와 의견 표명문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언론학 연구에서 소외 영역이었던 소수자의 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적 해결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는 사건의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도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한국 법원의 인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 행위에 비교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익보호를 위해 보수적 행정부와 전통적 한국의 가치체계와는 차이가 있는 대안적 담론들을 꾸준히 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수감자(收監者) 등의 표현문제와 같은 정치쟁점화 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의 표현 등 정치쟁점화 되고 있거나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차이가 있는 진보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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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4 | 0.5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61 | 0.81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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