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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회생제도 구축 중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선전 개인파산조례를 참조로- = Research on Several Issues in the Establishment of China's Personal Reorganization System - Take "Shenzhen Personal Bankruptcy Regulations" as a 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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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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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differences in historical causes, economic development, social policies and other factors, countries and regions have differences in the specific ways of setting up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As a developing country, China,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arket-oriented bankruptcy system, formulated an enterprise bankruptcy system first due to national conditions. For a long time, it was considered to have only "half bankruptcy law" due to the lack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The promulgation of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Personal Bankruptcy Regulations" means the "ice-breaking"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and shoulders the mission of accumulating legislative and judicial experi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level personal bankruptcy law. The personal reorganization procedure is in line with the deep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debt repayment in traditional Chinese legal and cultural concepts, and is encouraging debtors to achieve economic rebirth through hard work and repayment of debts. This article takes China's Shenzhen Personal Bankruptcy Regulations as a reference, and analyzes several controversies in the current personal reorganization procedures in China, including disputes over the boot modes of personal reorganization, the lack of minimum repayment standards, and the deficiencies of the reorganization plan change system, the imperfection of the personal reorganization fraud prevention mechanism, etc. On this basis, it further proposes some improvement pla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limited-choice boot modes and a "debt repayment ability test", set a repayment standard for disposable income, improve the reorganization plan change system, and optimize the personal reorganization fraud prevention mechanism.
더보기각 나라와 지역은 역사적 원인, 경제발전 정도, 사회제도 등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의 구체적인 설치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시장경제제도를 확립한 후 기본 국정에 기초하여 먼저 기업파산제도를 제정하였고, 오랫동안 개인파산제도가 결여되어 “반쪽 파산법”으로 인식돼 왔다. “선전 개인파산조례”의 공포는 중국 개인파산 제도의 중요한 돌파구로 국가 차원의 개인파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과 사법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중국의 전통적 법률문화 이념 중 “부채 상환” 이념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채무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빚을 갚아 경제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선전 개인파산조례”를 참조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존재하는 몇 가지 쟁점을 분석했는데, 여기에는 개시모델 논란, 최저상환액기준의 부재, 회생계획변경내용의 부족, 개인회생사기방지메커니즘의 미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택제한 개시모델과 '채무상환능력 테스트' 도입, 가처분소득상환기준 설정, 회생계획변경제도 보완, 개인회생사기방지메커니즘 최적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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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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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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