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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 허용여부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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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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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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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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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그라프는 그 동안 수사에서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음에 반하여 그에 대한 규범적ㆍ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면 미국에서는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를 증거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그 실증적인 검토에 의하면 그 정확도는 간접증거 내지 탄핵증거로 사용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독일은 종래 절대적 금지의 입장에서 조금 완화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하에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법정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폴리그라프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감면받기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검사를 받기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묵비권의 포기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특히 목격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므로 폴리그라프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볼 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 중 통제질문기법의 경우 그 질문에 중요사실에 대한 기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ㆍ후 혹은 검사도중 얻어진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거부는 피의자에 대한 그 어떠한 불리한 징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의 공익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Although polygrap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investigation, normative and empirical study on the use have been insu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ison method, result of investigation by polygraph is not accepted in the USA and it is only used as a measure to get a confession from suspect at the investigative agencies but empirical analysis has reported that the accuracy of polygraph is still insufficient to be used as an indirect evidence or impeachment evidence. Germany, getting out of the previous stance of unconditional prohibition, is restrictively allowing the method for investigation at the suspect"s free will to prove his or her innocence, but the court is still refusing the result as an evidence. Investigation by polygraph, basically, infringes on the suspect"s human dignity and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is may be restrictively allowed in case a suspect wants to increase credibility of one"s statement while undergoing investigation or to be exempted from suspicion at one"s free will. However, requisite such as abandonment of the right of silence may be necessary in such case. As the result of polygraph investigation basically violates the human right and especially exercises a serious power in a case without witness, it shall not be used as an evidence at the court considering the result of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polygraph. And because Control Question Technique of investigation by polygraph includes a deception, confession obtained by the method before, after or while in the investigation shall not be allowed since it lacks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Refusal of investigation by polygraph shall not be used as unfavorable signs for suspect.
In view of the prosecutor"s public position, prosecutor is in duty bound to submit the result of polygraph investigation that is favorable for the defendant and the court will make a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free and independent findings of f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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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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