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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EU의 근로자이사제 전개로부터 본 도입시 시사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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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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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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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진 독일과 유럽의 근로자이사제는 도입 당시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유럽에서 근로자이사제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적지 않은 논란도 달고 다닌다. 어느 나라에서든 근로자대표의 경영참여와 투명경영 제고 등을 위해 근로자이사제의 도입 취지나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이사제는 우리 노사관계 실태에 맞게 도입되어야 한다. 근로자이사제가 확립된 국가와 다른 정치적 환경이나 노사관계 체제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이사제는 도입과 운용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아래와 같은 4가지 검토 결과를 적시하였다. 먼저 도입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충분한 고려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기능과 중첩되지 않도록 근로자이사의 대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산업 내지 기업에 긍정적인 근로자이사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우선 도입할 공공기관 근로자이사가 지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선도적 운용모델로 삼아야 한다. 위 4가지 결론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 추진전략 노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introduction of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in Germany and Europe is a product of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of our industrial relations. This requires sufficient tim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In any country, the motive or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could be positive. However, due to the different political and labor relations conditions of our country from those of the countries where the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negative things can occu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operation. To avoid this, various efforts are needed as follows. First, extensiv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is needed through the tripartite committee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Second, the representation of the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ves should be ensured without overlapping existing collective bargaining or work council. Third, it is important to model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positive for our industry. Fourth, we need to clarif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ves to be introduced preferentially in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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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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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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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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