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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채무변제와 구상권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Reimbursement and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Person who Completed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of Property - Focus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75910’ on May 12,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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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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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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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는 제정 이후부터 오랜 시간 판례이론을 통해 정교하게 발전되어왔다. 현대 사회는 제정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뀐 관계로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장기간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호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같이한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연구가치가 높은 쟁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 건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원 소유자의 담보물권 설정행위에 관하여 다룬다. 특히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시효취득자의 변제는 원 소유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찬동하는 견해도 있으나, 필자는 점유취득시효의 본질은 장기간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점, 저당권의 물적 부담을 안는 것과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그 개념 및 제도적 취지를 전혀 달리하므로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 결론적으로 원 소유자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뜻밖의 이득을 얻게 된 반면 시효취득자로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을 들인 셈이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근거로 본건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of property stipulated in Article 245(1) of the civil law has been developed through precedents. Even though times have changed and the reality now is quite different compared to when civil law was enacted in 1948, acquisitive prescription remains as a very significant and necessary system to ensure stability in law and order, to alleviate difficulties in preservation of evidence, and to protect those who have practical interests, etc.
There are a lot of issues regarding acquisitive prescrip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original owner's act of setting up a mortgage on his/her property after (unregistered occupant's) completion of acquisition prescription but before registr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occupant who complete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a certain property could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o the original owner or exercise the right of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for the amount of reimbursement after repaying the owner's obligation by mortgage contract. The Supreme Court, however, turned down the appeal filed by the plaintiff(occupant) who complete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ecause that reimbursement only serves his/her own interest.
So far, there are lots of arguments for and against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is study attempted to precisely examine them and pose additional questions about this decision with several juridic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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