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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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31(31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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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성격을 노동법 틀 내에서 해석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별도의 입법 등이 없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감시시스템을 근로조건으로 바라보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감시시스템은 곧 근로조건이다라는 암묵적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리고 감시시스템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라는 필자의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행정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감시시스템이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정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는 주장을 내었다. 그리고 나아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 한편, 감시시스템의 도입 등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감시시스템의 도입 등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본고의 주장은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감시시스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 취업규칙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로 입사하게 된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이 되어 감시시스템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주장과 내용들은 감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만 아주 약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본고는 그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재 감시시스템을 노동법의 틀 안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향후 감시시스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본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기본적 틀 안에 이 문제를 두고 해결해나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In this paper, this writer tries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workplace surveillance system with electronic devices within the frame of labor laws. The reason is that it seems most reasonable to consider as one of labor conditions the surveillance system in dispute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and adjust the conflicting interests even without separate legislation. This paper, therefore, starts with the tacit premise that the surveillance is a labor condition. And then to prove this premise, it starts from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deciding that the surveillance system is not a compulsory o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comes back to the conclusion arguing it is to conclude that it is one of the compulsory subj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Moreover, it is argued that the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included as one of the compulsory descriptions in the rules of employment. To introduce the surveillance system, it appear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procedure for amendment to the rules of employment unfavorable to workers quoting the findings arguing that introduction of the surveillance system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The current of argument of this paper has, however, limitations. First of all, it cannot answer the question how to regulate the surveillance system in a workplace without a labor union. Secondly, a recruit joining a company with the rules of employment already established is considered to comprehensively agree to the working conditions on the rules of employment and may not reject that surveillance system. Thus the argument and contents of this paper would be somewhat significant only when there is no institutional mechanism to efficiently regulate the surveillance system.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merely tries to consider the current surveillance system without such institutional mechanism within the frame of labor laws. Though it might be most desirable if such institutional mechanism will be arranged hereafter, in the current situation, I propose to analyze the legal principle as this paper argues to settle the problem within the basic frame of labor re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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