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複合運送에서의 還送人의 責任과 保險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iability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Cargo Insurance in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저자
박태석 (동국전문대학 유통관리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4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3(27쪽)
제공처
소장기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은 이질적인 공간에서 복합운송인에 의해 전구간에 대해 단일책임을 부담하는 운송방식으로, 복합운송인 책임에 대한 국제조약과 규칙들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국제복합운송법과 규칙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화주가 부보하는 보험상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복합운송의 책임에는 同一責任體系(uniform liability system)와 개개의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되는 법규에 따르는 異種責任體系(network liability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복합운송에 관련된 국제규칙과 조약으로 1924년 Hague Rules, 1968년 Hague Visby Rules, 1978년 Hamburg Rules과 민간베이스인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 1975 Revision), 정부베이스인 UN국제물품복합증권조약이 있다.
복합운송인이 책임 원칙으로는 추정과실책임원칙과 무과실책임원칙이 있으며 책임제도로는 구간별 책임제도(network liability system)와 동일책임제도(uniform liability system)와 그리고 수정동일책임제도(modified uniform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제 16조에 규정해 두고 있다.
컨테이너에 관련된 보험 종류는 세가지로
① 컨테이너자체보험(container itself Insurance), ② 컨테이너소유자(임차인포함) 제3자배상책임보험(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 TPL), ③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Insurance ; Cargo Indemnity)을 들 수 있으며 컨테이너보험은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으로 답보되기 보다는 기간보험(time po1icy:1년)으로 인수하고 있다.
운송에 관여되는 보험제도로 화주의 화물보험과 운송인의 책임보험이 있다.
화주와 운송인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운송인의 책임내용의 변경은 화물보험자와 운송인의 책임보험자간의 위험부담관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UN조약의 운송인에게 모든 면책사유를 폐지로 운송인의 책임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화물보험료의 부담은 경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책임강화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화주와 복합운송인의 이중보험을 막기 위해 화물의 화물보험인 협회화물약관의 화물보험인 협회화물약관(ICC) 제8조 운송약관이 복합운송을 수용할 수 있으나 무보험 상태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Incoterms(1990)에서 복합운송에 맞는 FCA, CPT, CIP조건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제복합운송에 따른 보험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일운송형태와는 달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므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둘러싼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때문에 복합운송에 관련된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송증권과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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