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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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95(57쪽)
KCI 피인용횟수
17
제공처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주목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더불어, 법제도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이 가상화폐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인 유럽 사법재판소의 Hedqvist Case(Case C-264/14)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한편,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부가가치세제 내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일본, 중국, 호주 등 기타 다른 대륙의 국가들의 소비세제 내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전통적인 통화 간의 교환거래에 대해서 각국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세논리에 따라서 세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고 있다. ①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Currency) 또는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 분류하고 가상화폐의 통화 교환 거래에 관한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구성한다. ② 미국 New York State 등에서는 미 연방 국세청의 과세지침에 따라 가상화폐를 통화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주별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Sales/Use Tax를 과세하지 않는 구조로 나가고 있다. ③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전면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게임 아이템과 유사하게 재화로 분류하고 있는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급 목적으로 활용한 마일리지 거래와의 해당 목적에서는 그 본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상 달라지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유럽과 유사하게 지급수단 역할이 주목적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화로 분류하거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접근 방안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체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서 거래 유형별로 구성해본다면, B2C 거래, C2C 거래, B2B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부담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비트코인을 기존의 통화와 교환하는 거래 업무 역시 환전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This article explored bidirectional flow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and their Value Added Tax issues. Particularly, It examined the Bitcoin system and their VAT issues in global area.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major parts : technological features and transactional process of Bitcoin, global legislative trend of consumption tax on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ies, and a detailed description and tax implication on the Hedqvist case (Case C-264/14, 2015.10.)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t found tax implications as it follows.
First, Global trend of consumption tax system is bifurcated : the European approach and the Australian approach. The European approach would treat virtual currencies with bidirectional flow like Bitcoin as Currencies in the current tax system, thus this approach would have to a tax consequence for the VAT exemption on the Bitcoin Exchange service. In another side, the Australian approach would regard Bitcoin as a taxable good in the Goods and Services Tax system. Therefore It draws a tax results which the Bitcoin Exchange service would be taxed on stage by stage. Meanwhile,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s stance is unclear.
Second, the Hedqvist case has some tax implications. It suggested that we come at an legal ordinance of "currency" from the substantial approach, not the textual approach. This approach brings to categorise virtual currencies which have secured universal market as "a currency" in the tax law. Based on this view,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made a tax legal logic that it attract the VAT Exemption in Europe by the EU VAT Directive Article 135(1)(e).
Third,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made an unclear approach by answering a tax query about Bitcoin and VAT related issues. Considering the Hedqvist case and global trend, it will make a clear tax approach about virtual currencies and related transactions in Korea. Regarding some global tax issues reviewed in this article, Korean Value Added Tax Act would need to be revised preferentially. A rational approach that we need to apply transactions with B2C, C2C, and B2B cases should be exempted Value-added tax : one transfers an open-flow and universal virtual currency itself to another, or a business provides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tax logic which it classifies virtual currencies with open-flow system and universal area as a currency like traditional currencies(a legal tender or foreign currenc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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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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