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 Problems caused by jumbling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ntermeasures
저자
김지연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73(45쪽)
제공처
최근 경찰, 검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충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쟁적인 수사권 행사는 중첩적인 수사로 이어져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넓은 의미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인권보장과 신속재판 이념에도 반한다. 또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효율성이 증가되며,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른 기관의 영장신청 또는 청구가 우선하거나 수사 종결이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구속사건으로서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필요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으로 다시 이첩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 범위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가진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절차에서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수처와 검찰 간의 수사, 사건송치, 신병인계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 및 소추권을 함께 가진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선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상당수의 사건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한 후 공수처 검사는 기소만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선별적 수사권 행사는 공정한 수사권 행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은 공수처를 도입한 취지와 상반되므로 향후 공수처가 직접 수사 및 기소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Prosecution Serivice,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have been clashing over the initiative in the investigation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s. Competitive exercise of investigative powers leads to overlapping investigations, which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and in a broad sense, violates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and goes against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peedy trials. In addition, it can lead to abuse of the state's investigative powers at the national and social level, increase inefficiency, and cause the public to distrust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s an alternative to this, this paper proposes limiting the the CIO’s case transfer request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 24 of the CIO Act. Exceptions should be made in Article 24 of the CIO Act in cases where another agency has requested a warrant first, when another agency's end of investigation is imminent, or when the case is an arrest. The CIO should obtain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investigative agency when transferring a transferred case to the same agency. In addition, the definition of the ‘directly related crimes’ should be clear to prevent conflict between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CIO in investigation power.
The absence of specific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ocedures between the Procecution Service and the CIO for crimes in which the CIO prosecutors only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raises the issue of criminal procedure legalism. Therefore, detailed regulations regarding the transfer of cases between the Prosecutor Service and the CIO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rimes in which the CIO prosecutors have both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dict, the CIO procecutors selectively exercises its investigative powers, and in many cases, the Prosecutor Service procecutors conduct the investigation and then the CIO procecutors only indicts. The selective exercise of investigative powers is not only problematic in terms of the fair exercise of investigative powers, but also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CIO.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IO procecutors to directly investigate and prosecute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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