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왜곡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rime of Judicial Perversion
저자
김상현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2(40쪽)
제공처
2018년 이래 법왜곡죄의 입법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도 특정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안이 다시 한 번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도 도입론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법왜곡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을 입법론적·형사사법제도적·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법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직권남용죄 규정을 두고 있어 도입의 실익이 적다. 형사사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법과 정의 개념의 상대성으로 인한 제도 남용 우려, 형벌규정의 명확성 결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고, 실무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도 운영자의 선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며, 가벌적인 법왜곡과 불가벌적인 법적 견해 차이 또는 사법착오의 경계 판단 곤란, 법률제도 경직성의 심화 우려, 중범죄의 처벌 공백 야기 가능성 등의 난점이 있다. 특히 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은 형사절차 당사자로서의 검사 지위 및 기소편의주의와의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수사권 조정 기조와도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이다. 제도 도입에 관하여 대단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Since 2018, there have been multiple legislative attempts to introduce to Korea the crime of judicial perversion. Given that discussions on its adoption are likely to continue, it is necessary to analyze potential problem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is crime in Korea from various perspectives.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unlike Germany, Korea already has a broad provision addressing abuse of official authority, rendering the necessity of a new offense punishing judicial perversion minimal. From a criminal justice system perspective, issues include risk of abuse due to the subjective nature of concepts like law and justice, lack of clarity in the proposed criminal provision, and potential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On a practical level, challenges include difficulty of expecting fair and restrained application of the law, ambiguous boundary between punishable judicial perversion and permissible legal interpretation or judicial error, increased rigidity in legal decision-making, and the potential for increased acquittal rate in serious criminal cases.
Particularly concerning is the proposed application of this offense to prosecutors, which not only conflicts with their role as parties to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principl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but also lacks consistency with the broader policy direc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reform. Therefore, extreme caution is needed in considering the adoption of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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