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화 정책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위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중심으로 = A Legal Consideration on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Policy -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Controversy on the So-called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Law -
저자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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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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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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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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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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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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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less there is a stipulation that every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only in the form of a public instituti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system in the form of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belongs to the nation's policy power of choice or freedom of choice.
2. The claim that the status of civil service is deprived according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Corporation Law is like the claim that it should remain the status of professors and employees of the public service at SNU. The system of vocational public servants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do not mean the guarantee of status in the same national institution. Therefore,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Law of the SNU can not be regarded as unconstitutional legal regulations that infringe the right of public servants and public officials of SNU professors and employees.
3. (1) Not only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bodies for educational and academic
research but also the decision-making bodies for management should be directly or
indirectly institutionalized to ensure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ollegiate
group i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group.
(2)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university autonomy is that the SNU Corporation also requires that a structural model suitable for the academic freedom is established in principle.
(3) According to the so-called connection theory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related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as long as the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group in the decision-making body of the university is guaranteed without being dis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as long as the influence of the university corporation on the decision-making bodies within the university is not cut off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also difficult to regar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1. 교육 관련 실정법 어디에서도 국립대학을 공법상 영조물의 형식으로만 설립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국립대학법인의 형식으로 국립대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선택권능 내지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
2.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라 경과기간을 두고 공무원신분이 박탈된다고 하는 주장은 오직 과 거의 국립서울대학교에서만 공무원인 교수와 직원의 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의 신분과 지 위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대법인화법 관련 규정들은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육과 학문연구에 관한 자치적 의사결정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학구성원 집 단의 참여권이 각 구성원집단의 기능적 특성에 맞게 법률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야 한다. (2)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치의 헌법적 의미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이사회는 대학의 자치의 범주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부의 대학조직은 고유한 책임을 가진 자율적인 활동영 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도 학문에 적합한 구조적 모델을 원칙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대학의 자치와 관련된 연 결이론에 따르면 대학구성원 집단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가 단절되지 않고 직접 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그리고 대학법인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영향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서울대법인화법의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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