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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Problem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regarding Slavery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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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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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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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ery still exist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Classic slavery based on the concept of ownership has been since the premodern era. This type of slavery almost disappears in present time. As time goes on, however, slavery has been changed. Modern slavery, such as servitude, slavery-like practices,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trafficking in persons, has newly arisen.
Korean society is not free from modern slavery. Slavery considered as vestige of previous times has not been an interesting theme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 However, several news including salt farm slave, cattle shed slave and theft slave reveals that modern slavery is the current social issue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Moreover, an influential international NGO strongly criticizes this situation of Korea.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effective measures against modern slavery. Under the universal human rights regime an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Australia,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have been firmly prohibited and criminal punishment against slavery is require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ovides detailed criteria on force labour and servitude. The recent judgments regarding salt-farm slaves shows how inadequate the Korean law is for victims of modern slavery. There are not criminal provisions enough to criminalize modern slavery perpetrators. Further, the degree of punishment is not proportional to the seriousness of modern slavery crime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legal improvements to eradicate modern slavery as below. First, detailed and appropriate criminal provisions against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are enacted. Next, effective remedies with regard to modern slavery should be provided. Prompt and speedy investigation is necessary. An investigative authority, without any complaint, should be able to start to investigate once a matter comes to its attention. The sentence guidelines proportional to the seriousness of slavery crimes should be set up and applied to.
노예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고전적인 형태의 노예제는 신분계급이 존재하던 전근대의 제도로서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노예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노예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형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노예제 이외에 예속 또는 노예유사관행,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소위 현대판 노예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 역시 현대판 노예제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노예제는 사라진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만큼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염전 노예, 축사 노예, 절도 노예 등 최근 보도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가 우리 사회에 흔하지 않은 이웃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국제 사회에서는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우리의 법제는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보편적 인권법 체계에서는 그리고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현대판 노예제에 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현대판 노예제의 일종인 강제 노동 및 예속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선고된 절도 노예 판결들을 보면, 우리의 법제가 현대판 노예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판 노예제 처벌을 위한 적합한 처벌법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수위도 지나치게 낮아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에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노예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 처벌법규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된 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 이외에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실효적인 양형기준이 설정·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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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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