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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해고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missal System of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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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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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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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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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해고자유의 입장에 서 있지만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하고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하는 경우 일종의 징벌적 배상과 유사한 배상을 해야 하고 그 밖에 경제적 부담이 주어진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무효로 취급하고 원직복귀를 기본적인 구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 노동법상의 해고제한이 이념적으로 보다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해고제한의 입법과는 달리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고 후의 원직복귀가 쉽지 않다는 점, 브라질의 경우 노동소송에서 근로자가 경제적 장벽이 없고 노동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흐르는 분위기 등이 해고제도와 맞물려 있어서 해고제도를 그 한 가지만으로만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브라질의 해고제도를 한국의 해고제한제도보다 기능적 역할이 결코 약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브라질 최고노동법원이 경영상 이유에 따른 대량 해고의 문제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신자유주의가 심화되고 인사관리가 점점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요즘의 한국 노동현실에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한 해고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브라질 노동법상 간접해고로부터 얻는 시사점은 한국의 해고제한제도 발전에 상당 부분 참조가 될 만하다고 본다. 이는 결국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고의 개념을 재구성 내지 확장하는 계기의 하나가 될 것이다.
Brazil"s dismissal system is basically in the position of employment-at will. But it limits the employment-at will doctrine by imposing economic burdens to an employer.
If an employer dismiss an employee without just cause, he/she has to pay compensations like a kind of punitive compensation. Under the Consolidation of Labor Laws(CLL, Consolidacao das Leis do Trabalho, CLT), either party can terminate a contract of indefinite duration at will by observing notice requirements. In addition, an employer who dismisses an employee without cause has to pay a specific compensation. The 1988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right of workers to be “protected against arbitrary dismissal or against dismissal without just cause, according to a supplementary law which shall establish termination pay, among other rights” which is implemented through the FGTS system(a kind of termination payment). Employee"s protection therefore lies in the right to receive termination payment. Certain categories of employees enjoy job stability and therefore can only be dismissed for serious reasons. There are some grounds of prohibition: marital status; pregnancy; maternity leave; family responsibilities; temporary work injury or illness; race; colour; sex; social origin; age; trade union membership and activities; participation in a lawful strike; and ethnic origin.
The korean system that dismissal without just cause is treated as invalid and reinstatement is a basic remedy might be more reasonable than brazilian system. But unlike the korean legislation of restriction on dismissal, the korean reality says that dismissal is easy and reinstatement is difficult. In addition, in case of Brazil, there is no economic barrier to employees in labor lawsuits an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operario’ is adopted, so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 role of brazil"s dismissal system is weaker than that of Korea. Moreover it is worth to note that the Superior Labor Court of Brazil has changed the recognition on the collective dismissal caused by economic conditions, even if there is no legislation on the collective dismissal.
On the other hand, in the labor reality of Korea that the neo-liberalism is highly domina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run with more and more refined style, we can get some implications from indirect dismissal of Brazi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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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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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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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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