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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 Doctor’s criminal liability who violated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7 Clause 1 "medical treatment by himself"
저자
이승준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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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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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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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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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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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7 Clause 1 "medical treatment by himself" provisions, the Supreme Court has shown a contrary opin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a logic in the premise of the above provision "medical treatment by himself" is not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easy to give up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This is because to prevent the arbitrary exertion of the country penalty is the core of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Even so, we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legislative goals and MEDICAL SERVICE ACT itself specified the "medical treatment by himself" obligation in law interpretation. The healthcare needs of high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 ethics, so directly tied to people's life and health-related, which is based on the invasive medical treatment.
In this context, it should only be prescribed by a doctor, not main body of an act,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scheme is also defined "medical treatment by himself" is. To care for patients face-to-face belongs to the most basic professional ethics of doctors.
When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existing MEDICAL SERVICE ACT, article system, and the other provisions relative, if not clearly prescribed by law, is prohibited, but can be operated prohibition of lex stricta applies, "medical treatment by himself" is clearly a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enough can be interpreted. It is possible to derive a conclusion through a grammatical interpretation, systematic interpretation and of these teleologic interpretation.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ype of the disease and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the patient's medical environment, it can not be forced to have a face-to-face treatment in all cases. So if you need a medical and non-face-to-face, in this case, the exception should be introduced explicitly as Article 34 of telemedicine. It is preferable that the legalization through the exception rather than unreasonable interpretation.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규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조문의 ‘직접 진찰’이 대면진료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형벌 규정은 엄격해석의 원칙이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것이 형법해석의 支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해석에서 ‘직접 진찰’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자체의 입법목표와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침습성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높은 책임의식과 직업윤리를 사회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접 진찰’은 행위 주체만을 의사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진료방식도 대면진료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하는 것은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추적용금지원칙이 작동될 수 있으나, 현행 의료법의 보호법익, 조문체계, 타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진찰’은 충분히 ‘대면진료’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문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다만 질병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 환자의 수진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경우에 대면진료가 강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대면진료가 필요가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처럼 명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무리한 해석보다는 예외규정의 규정을 통해 합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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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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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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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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