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논문]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아동에 대한 보호는 어느 사회에서든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아동보호 관련 법령들을 제ㆍ개정함으로써 아동보호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가령,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보호 또는 복지의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친자관계에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은 친권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와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사례들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동법들에 따라 부모의 친권을 제한함으로써 피학대자녀에 대한 보호를 꾀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들이 제시하는 친권제한을 통한 보호수단은 그 본령이 우리 민법 친족편의 친권제한규정들에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민법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친권상실제도에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추가ㆍ신설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와 같이 자녀의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국가개입이 비례의 원칙에 기반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개정민법상의 친권제한의 구체적 요건들은 기존 민법 하에서보다 다층화 되어 구체적 사안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친자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역시 보다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 민법 상의 친권제한제도와 그 구체적 요건들을 살펴보고, 그 입법취지가 아동학대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Child protection has been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and almost all countries have spent effort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 and policy for child protection.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enter in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 has also reformed and enacted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is movement is designed to increase child welfare and to ensure child protection. In order to do, especially, the last two statutes provide that state may terminate or restrict parental rights where parents abuse their parental rights by treating their children improperly. These remedies in the above statues are derived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u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parental right laws in the Civil Code.
Recently, the parental right laws in the Civil Code have been reformed to diversify remedies that are used to restrict parental rights. Those remedies are designed to maximize child welfare by providing the restriction proportional to the severity of the abus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formed parental right laws work in the case of the child abuse and neglect,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restricting parental righ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