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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판단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aning of Insurance Accident in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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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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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ault of the insurance accident, which is the insurance accident referred to in the guarantee insurance, shall be determined on a separate basis by the content of the main contract and the insurance terms. The main contract and insurance terms of the case stipulate that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pays the insurance money when the contractor i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that occurred during the insurance period. And the insurance period of guarantee insurance was the same as the liability period for defects. The subject judgment was judged to be a contract that would take responsibility as an insurer even if an insurance accident occurred after the end of the insurance period if a defect occurred within the liability period. However,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consistent view of the Supreme Court on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ity period for defects under civil law. In this case, there is a risk that the transaction stability will be seriously damaged. Therefore, the period of liability for defects in this case should be regarded as an exclusion period, and the liability for defects in this case has been extinguished over the period. If so, the guarantee liability of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based on this premise should also be regarded as extinguished.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is no claim of guarantee insurance company based on the proper insurance payment.
더보기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은 주계약과 보험약관의 내용에 의해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상사건의 주계약과 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 일하게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와 대치되며, 거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것으로 판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보증보험회사의 하자보증책임 또한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자보증보험금의 정당한 지급을 전제로 하는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채권도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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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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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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