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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 배임죄의 본질 및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ke-out of Data and the Breach of Trust by a Retired Employee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ompany executives and employees take out materials that were prepared and studied during the course of their work is increasing. And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punished those who took the data f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breach of trust in consideration of the secret management and property value of the data. However, regarding the breach of trust,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it is a “wastewater end-of-life treatment site for property flights”, saying that the components are so comprehensive that all acts of economic significance will be punished.
In the meantime, it has been common to assume that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lies in betrayal, not simply in default, but in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in punishing those entrusted with the affairs related to their property(Theory of Violation of Work).
Regarding the smuggling the data from retired employee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 leaking trade secrets to competitors while in office, and (ii) failing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return business secrets after leaving the company, and (iii) even if the amount of damage is not calculated in detail, the breach of trust is believed to be established.
The above Supreme Court’s attitude raises the issue of allowing malpractice to be operated as a preliminary crime against the viola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if there were no criminal and legal problems at the time of the take-out, it would not be considered a breach of trust for signing a confidentiality agreement after leaving the company. Moreo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o punish those who fail to commit breach of trust, property damage must be specifically proven before the criminal can be recognized.
최근 들어 회사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성・연구하여 보관하던 자료를 퇴사시에 반출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종래 대법원은 해당 자료의 비밀관리성과 그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의율하여 왔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죄는 그 구성요건적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의미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섭하게 되어 ‘재산상 비행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어, 퇴사자의 자료 반출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업무상배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된다.
그 동안 통설과 판례는 배임죄의 본질을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에 있다고 보아(배신설), 사실상 처벌의 필요성 내지 신의칙을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였는데, 배임죄는 단순한 채권자에 대한 배신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사무처리위반설). 이러한 배임죄 본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아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퇴사자의 자료 반출에 대하여 대법원은 (i) 재직 중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ii) 퇴사 이후 영업비밀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iii)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같은 경우 실무상 업무상배임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예비적 범죄 정도로 운용되도록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 당시 형사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퇴사 이후 비밀유지계약(서약)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이해하는 이상 객관적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 역시 구체적으로 증명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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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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