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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변호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해결 방안에 대한 소고 = Through the cases categorizing the reasonable test on lawyer’s fee & looking for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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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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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 수가 예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사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통상 원고 측인 변호사가 의뢰인 등을 상대로 변호사보수의 불지급을 주장하고 피고 측인 의뢰인 등은 변호사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그 감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무효를 항변하는 식으로 변호사보수 관련 소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송에서 변호사보수가 적정한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대법원은 ①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② 사건 수임의 경위 ③ 착수금의 액수 ④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⑤ 노력의 정도 ⑥ 소송물의 가액 ⑦ 의뢰인의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⑧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등을 변호사보수의 적정성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추상적이다. 추상적 기준을 보완하고자 변호사보수 관련 소송을 조사해 보았다. 2000년대 전반까지는 관련 소송이 전무하였으나 그 이후 활발하게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을 샅샅이 찾아 분석하여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유형화시켰다. ① 변호사의 과오 등 잘못에 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온 사항 ② 단순한 수임 경위뿐만 아니라 수임 과정상의 불법성도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 ③ 착수금 등 보수의 액수가 과다하게 많은 사항 ④ 변호사가 사건에 들인 노력을 감안한 사항 ⑤ 소송물의 가액을 고려한 사항 ⑥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한 사항 ⑦ 구 변호사보수규칙의 요율표에 의한 기준 등을 고려한 사항 ⑧ 기타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한 사항 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유형화 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재판부가 변호사보수가 과다한지 혹은 적정한지를 평가하면서 정작 그 보수의 크기는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은 가격의 크기 및 다소의 문제인데 핵심을 놓치고 있다. 한편 분석 중 의문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민법 제680조 이하의 위임규정을 적용받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은 변호사보수 관련 소송에서 언급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보수 관련 소송은 변호사가 전문가이어서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의 적용 순서가 역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 민법의 일반적인 위임규정에서의 보수의 적정성 문제를 법리화하고 변호사보수 관련 소송에서 이 법리를 가져다 써야 하며 그 감액에서 있어서도 위임규정을 적용받는 사건과 같은 보수수준이 아닌 변호사보수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각 가중된 액수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변호사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보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에 대해 간단하게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중 미국의 경우 시간당 변호사보수를 계산하여 변호사보수의 적정성에 있어 객관화된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처럼 시간당 변호사보수를 객관화하는 것, 즉 부동산 시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감정평가사를 위임하여 객관적인 시가를 찾고자 노력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분야의 변호사를 위임하여 시간당 보수를 계산하여 제도화시킬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일감부족...
These days there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s in the lawyer’s numbers because of the law-market door open and. lawschool system enforcement which would widen the way on the aims of diversity. Accordingly it has occurred to the action of the relevant lawyer’s fee, the reasonableness of lawyer’s fee has been the key point to resolve in the case.
But judging on “the reasonableness of lawyer’s fee” is the very difficult what is the test that is the reasonable and what is consideration that is the rational. The best ways to study this test is to search many cases and to analysis a lot of cases thoroughly.
So it was studied in conjunction with cases especially of Supreme Court which comes out a lots in the late 2000’s. As you know there was few cases by still early 2000’s because of abundant amount of lawyer’s fee and no presentation of a problem about the amount of lawyer’s fe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uggested the test ① the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② the likelihood, if apparent to the client, that the acceptance of the particular employment will preclude other employment by the lawyer ③ the amount involved and ④ the results obtained ⑤ the amount after sentencing ⑥ the obtained interests and relevant codes on lawyer’s fee.
But these tests are not essential and concrete, so it needs to study of the concrete tests on the reasonableness of lawyer’s fee. This paper is for categorizing such case’s test to looking the view of Judge panel and to analysis how to judge on the reasonableness of lawyer’s fee. Of course, there were few Supreme Court’s verdict so far, lower ruling even helps to judge how to effect the test “reasonableness”.
By categorizing with each case, it also will seek the problem about the each test and to resolve this problem. The needs of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case, such America, Germany, Japan will promote to resolve the key what reasonableness is and how to assess reasonable fee.
Especially the draft, “the hourly charged fee” keeps an eye on the America’s system. This is the most objective and reasonable to asset lawyer’s endeavor. There is also the draft of Germany but it is not appropriate Modern Capitalism that would focus on market’s autonomy.
And it will be presented problem, for example adversely application of principle of law. In this case, “the delicate” in the civil field apply adversely. In fact it must apply in the first at “the delicate” and after coming out about relevant ruling, this ruling must apply in turns.
The second problem is not to account on the amount of lawyer’s fee. Actually we deal in the amount how much is and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how much the lawyer’s fee. But as you know, the most issue is to neglect. That is the problem.
So we should focus on the amount of lawyer’s fee.
A final of this study is to accept America’s method, “hourly charged fee” how to appropriate lawyer’s fee. it can be the most objective resolution in assessing what reasonableness is and secondary help to resolve the shortage work because of enormous increases in lawyer’s number.
The ways to solve is like the system the testimony which is, for example, the certified public appraiser. In case of how much the estate is between plaintiff and defendant. If we can use the objective system of lawyer’fee, it will help to solve this work shortage. How about using wisely this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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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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