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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의 지리적 특성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통해서 본 관할권 =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ctic Ocean and Jurisdiction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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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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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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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al and climate problems represented by global warming and a sharp decline in Arctic sea ice have led to global interest in the Arctic, centered on new sea routes(trade routes) and vast hydrocarbon resources(oil and natural gas) on the Arctic coast. This led to concerns and anxiety that sooner or later the Arctic will be an arena of competition and conflict for resources and routes, a forum for discussion on environment and climate. Howev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he "Constitution of the Oceans", provided the legal framework for the rapidly changing Arctic Ocean governance.
In this paper,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and the Arctic jurisdiction, the Arctic Ocean region will be divided into five as follows. ①Atlantic Arctic Gateway, ②Eurasian Arctic, ③Pacific Arctic Gateway, ④North American Arctic, ⑤Central Arctic Ocean.
The four issues addressed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e particularly relevant to the Arctic. ①Article 234 of the Convention(ice-covered areas), ②PART Ⅲ of the Convention(international straits), ③PART XIII of the Convention(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EZ), ④PART Ⅸ of the Convention(regional coopera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ctic Ocean reg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the regime for the maritime boundary and baselines, ②the regime of islands(Article 121), ③the hydrocarbon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Article 76), ④Arctic Ocean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re are only four important jurisdiction problems in the Arctic, apart from two maritime boundary disputes between Canada and its neighbors. The first is a duplicate claim on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the EEZ of Russia and Denmark. Canada will soon join this case. The second is a dispute between "internal waters" and "international straits" surrounding the right of passage through the Straits of the Northern Sea Route(Russia) and the Northwest Sea Route(Canada). The third dispute is the status of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Svalbard archipelago. The fourth issue is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 non-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 potential claimant to the seabed beyond the EEZ.
Therefore, despite some issues, the present and future governance of the Arctic Ocean can be provided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provides a comprehensive legal order of the oceans.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 들어 새로운 항로(무역로)와 북극해 연안의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이래 북극이 자원과 항로에 대한 경쟁과 갈등, 환경과 기후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로 이어졌다. 그렇기는 하나 자원과 항로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엄밀히 말하면 “해양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북극해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과 북극해 관할권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북극해 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①북극해 대서양 통로, ②유라시아 북극해, ③북극해 태평양 통로, ④북미 북극해, ⑤중앙 북극해.
해양법협약이 다루는 네 가지 쟁점은 특히 북극과 관련이 있다. ①얼음으로 덮인 지역(협약 제234조 ice-covered areas), ②국제 해협(협약 제3부 international straits), ③EEZ의 해양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협약 제13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EZ), ④지역협력(협약 제9부 regional cooperation).
북극해 해양지역의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극해의 해양경계와 기선(Baselines), ②군도(섬제도, Islands)에 대한 레짐(협약 제121조), ③대륙붕(continental shelf)(협약 제76조)과 대륙붕의 탄화수소 자원(Hydrocarbon resources), ④북극해 통과 해상루트의 항해, ⑤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북극해.
북극에는 캐나다와 그 이웃국가들 간의 관리된 2건의 해양경계 분쟁 외에 단 4건의 중요한 관할권 문제만 있다. 첫째는 러시아와 덴마크의 EEZ를 넘어선 대륙붕에 대한 중복된 주장이다. 이 건에는 캐나다가 곧 합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북방항로의 해협(러시아)과 북서항로의 채널(캐나다)을 통과하는 통항 권리를 둘러싼 “내수(internal waters)”와 “국제해협”의 분쟁이다. 세 번째 분쟁은 스발바르 군도의 EEZ와 대륙붕의 지위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EEZ를 넘어선 해저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국으로서 아직은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인 미국의 지위 문제다.
따라서 몇몇 쟁점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의 현재와 미래 평화 유지는 해양의 포괄적인 법적 질서를 제공하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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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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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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