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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대항 그리고 대항불능에 관한 이론 = A Study on the general theory of ‘l’opposabilité’ and ‘l’inopposabilité’ in French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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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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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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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it mean to “can't oppose” that is written in Korea Civil Code? It's not clear how we can legally understand that “can’t oppose” or “can oppose”, because the concept of opposition is legally ambagious. This expression, it is widely known, comes from French Civil Law. So, I studied the general theory of “opposabilité” and “inopposabilité” in French Civil Law. There are two types of Opposition(opposabilité in french) : one ist the opposition as Norms and the other one is it as a Fact. Which can be separated or sometimes be overlapped. Obviously, the opposition is close to a fact that, rather than has a substantive legal effect.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legally expression that one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can oppose the third party is that the contracting party can assert his legally interests or damages by proving the contract as a fact in the court. On the other hand, the words “can’t oppose”(inopposabilité in french) in law ist not simply a contrary concept of “can oppose”. Because the concept of ‘Opposabilité’, as it different from relative effect of the contract, is premi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indirect effect of the contract extends to a third party, whereas the concept of ‘Inopposabilité’ assumes that the effect of the contract affects directly it. Therefore the concept of ‘Inopposabilité’ has essential the character of santion. i. e. the third party can break the effect(valid or invalid) from the contract that he didn’t give consent to. This right is called ‘Droit critique’ in French Civil Law.
더보기우리 민법전에 기록된 “대항할 수 없다”는 무슨 의미일까? 대항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와 그것을 ‘할 수 없다’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역시 분명하지 않다. 이 표현은 프랑스 민법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민법학에서 논의된 대항과 대항불능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대항은 규범적인 대항과 사실로서의 대항이 있다. 이것들은 구분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대항은 실체법적 효과를 갖고 있기보다는 하나의 사실로서 입증을 통하여 계약 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항불능은 단순한 대항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항의 개념은 계약의 상대효와 구분되어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 간접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에, 대항불능의 개념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항불능은 어느 계약의 효력에 대해 제3자가 그것을 제재하는 내용을 갖는다. 무효이면 유효로, 유효이면 무효로써 제재한다. 즉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법적 효력의 부인이다. 특히 대항불능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히 어떤 사실의 증명을 통해 대항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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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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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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