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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대 전경무신(專經武臣) 제도의 운영 연구 = The Jeongyung-Mooshin(專經武臣) policy during King Jeong-jo(正祖)‘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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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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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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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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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on of “Jeongyung-Mooshin(專經武臣)” policy during Jeong-jo (正祖)'s regime. It tri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this policy.
Jeong-jo tried to actively operate the policy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based on the Yeong-jo (英祖)’s regu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are as follows. It was conducted periodically four times a year, which was for enhancing education regarding the Seven Military Classics(武經七書) for military officials. The procedures were also done in accordance with the way Yeong-jo has done and were listed in the Code of Law, Daejeontongpyeon(大典通編), 1785, the ninth year of Jeong-jo’s reign.
Jeong-jo actively managed Jeon’gang (殿講) performed directly by the king, all the time. He strictly managed the test results for ensuring that the policy was operated effectively. Those who failed the test were retested in order to check the level of learning. Punishment was imposed according to the grades. Meanwhile, promotion benefits were given if the performers were outstanding. The expansion of the king's discretion wa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operation.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in-service education for the military officials during Jeong-jo's regime.
본 연구는 정조 대 무신재교육 양상을 살펴보는 일환으로 정조 대 전경무신(專經武臣) 제도의 운영상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정조 대 전경무신 제도의 운영 특징은 기본적으로 영조 대에 마련된 관련 절목의 시행방침을 준수하면서 정조 나름의 재량이 발휘된 점이다. 예컨대 매년 분기별 4차례 주기적으로 전경무신을 시험한 기본원칙은 준수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친림전강의 방식으로 주기적인 시행 원칙을 고수하였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차례에 이전에 실시하지 못한 전강까지 별도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영조 대 전경무신 관련 절목의 주요 원칙은 정조 대 『대전통편』의 전경전강 조항으로 법규화되었다.
한편 정조의 재량권이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전경무신들의 성적 처리방식이었다. 정조는 전경무신의 성적에 따라 포상과 처벌방식을 직접 관리하였다. 직접 무신들의 무경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무신들을 발탁하는 한편 무신 전반의 무경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처벌을 엄격히 하였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무신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해당 무경내용을 능숙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입직시키는 것이었다. 영조 대는 불통자를 대개 의금부에서 관리하여 금추(禁推)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정조는 병조의 책임 하에 해당자를 소속관아에 숙직시키고 재시험을 시행하여 그 학습 정도를 확인토록 했다. 재시험 성적 정도에 따라 수속(收贖) 등의 실질적인 처벌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성적우등자가 특출할 경우 참하관은 참상관으로 승륙(陞六)하는 등의 인사상 혜택이 바로 주어졌다. 이러한 정조의 재량권 확대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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