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佛敎式 喪·祭禮의 설행양상 :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역사문화학과 한국사전공 , 2015.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DDC
95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performance of Buddhist Funeral-Ancestral Rites in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royal family's national rituals and Sajok's religious memorial service at Buddhist temple
형태사항
vi, 18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병삼
참고문헌: p. 169-182
소장기관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王室의 國行佛敎喪禮와 士族 가문의 奉祭祀 寺庵을 중심으로 불교식 喪?祭禮 설행 양상과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다. 유교의 祀典 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선의 왕실과 사족 두 집단은 상ㆍ제례에서 새로운 유교문화의 요소를 확대시키면서도 기존 불교문화의 관습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조선시대 불교식 상?제례는 儒佛共存의 구체적인 실상과 불교의례의 사회적 기반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불교식 상?제례 관념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구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왕실에서는 國行儀禮나 內行儀禮로 설행된 불교식 상?제례에, 사족에서는 奉祭祀를 보완하는 의미로 寺庵에서 설행된 불교식 상?제례에 중점으로 두었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朝鮮王朝實錄?? 뿐만 아니라 사족의 日記와 文集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족의 불교식 상?제례 설행의 양상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첫째, 조선 초기 상?제례 관념의 전환과 유교 祀典체제의 정비가 불교의례 설행양상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불교는 윤회하는 주체가 三世에 걸쳐 존재하고 果報를 받는다고 믿는데 비해 유교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설정하고 조상신과 맺는 혈연적 계승의식을 중시한다. 이러한 생사관에 따라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하려는[事佛求福] 불교의 상?제례 관념도 근본에 보답하고 조상을 추모하는[報本追遠] 유교의 상?제례 관념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 결과 喪葬禮 분야에서 불교적 장법인 火葬이 금지되고, 祭禮 분야에서는 사찰에서나 승려를 집에 모셔와 거행하던 齋를 대신하여 家廟에서 후손이 직접 거행하는 유교 祭祀를 봉행토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교의례는 道場?法席?法會 등 큰 규모의 의례보다는 齋와 施食 등 규모가 작은 의례가 설행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다만, 국가의 사전체제에서는 배제된 國喪 중 불교식 상례는 中宗 대까지 國行 의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사족의 불교식 제례는 ??朱子家禮??의 服制 규정과 국가의 사찰 정책에 따라 간소화되고 家內 설행이 제한되었다.
둘째, 조선 전기 國喪에서 왕실은 국가의 비용과 주관 아래 公的인 國行의례를 설행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情理와 孝를 다하기 위해 왕실의 비용과 주관 아래 私的인 內行의례를 설행하였다. 국상 중 불교식 상례 설행 시기는 크게 ①法席과 齋 병행기(신덕왕후~정종 국상), ②水陸齋 방식의 國行七齋 유지기(원경왕후~인수대비 국상), ③국행칠재 폐지기(중종 국상 이후)로 구분된다. 곧 국상 중 불교식 상례의 전체적인 흐름은 조선 전기의 國行의례에서 中宗 이후 內行의례로 전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교식 상례의 內行化는, 왕실에서 情理와 孝를 명분으로 佛事를 정당화한 데 맞서 儒敎臣僚가 ‘非理’?‘非道’로 비판하고 ??朱子家禮?? ‘不作佛事條’의 佛事 금지 조항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였다. 불교식 제례인 忌晨齋 역시 국행의례의 지위를 상실하고 점차 내행화 되었다. 忌晨齋는 忌日에 행하는 유교의례인 忌晨祭보다 앞서 설행됨으로써 유교의례와 분리?공존하였다.
셋째, 조선 중?후기 사족들은 影堂이 부속된 사찰이나 墳庵에 해당하는 寺庵을 奉祭祀의 보완 시설로 활용하여 가문의 불교식 상?제례를 설행하였다. 특히 분암의 설치와 운영에는 유교의 宗法制가 반영되어 있다. 곧, 16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入鄕祖 위주로 분암이 설치되다가 17세기 중반~18세기에는 始祖墓 분암도 설치되었으며, 同姓으로 승려가 된 同姓僧?門僧이 분암의 관리자로 선호되었다. 사족의 사암은 三寶라는 직책이 그 운영을 총괄하였는데, 安峯寺처럼 삼보의 差定이 門中會議에서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 사암에서는 불교와 유교의 의례가 함께 설행되었으니, 영당이 부속된 사찰에서는 影堂祭가 거행되고 墳庵에서는 墓祭가 설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족 가문은 사암 운영을 통해 조상의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사암 승려는 사족 가문의 奉祭祀를 위한 활동을 보완하면서 승려의 지위를 보장받아 불교의례를 실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족의 사암은 불교와 유교의 공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례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事佛求福에서 報本追遠으로 喪?祭禮의 의미가 변화된 조선사회에서 불교식 상?제례는 왕실과 사족이라는 두 층위에서 유교적인 孝의 명분에 기초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 왕실의 차원에서는 유교의 祀典체제 아래 점차 國行의 지위를 상실하고 간소화되었지만 七七齋나 忌晨齋와 같은 불교식 상?제례가 私的인 內行으로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족 차원에서는 ??朱子家禮??의 사회적 확산으로 점차 제한되었지만 가문의식에 기초해서 寺庵을 奉祭祀의 보완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불교식 상?제례가 유교의례와 공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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