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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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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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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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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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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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5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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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분석ㆍ정리하고 나아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쟁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규율방식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사이버테러란 특수한 정치ㆍ사회ㆍ종교ㆍ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ㆍ테러집단, 국가 등이 해킹ㆍ바이러스유포ㆍ웜 바이러스유포ㆍ논리폭탄전송ㆍ대량정보전송 및 서비스거부공격ㆍ고출력전자총 등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방해행위 내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안보를 침해ㆍ위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현대사회가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더욱 은밀하고 더욱 파괴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턱스넷(Stuxnet) 악성코드와 같이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인 원자력, 전기, 철강, 반도체, 화학 설비의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이버테러 수단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비하는 일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로 정보화되어 있는 국가에겐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법적 대응방식으로는 먼저 형사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거의 모든 경우 사이버범죄를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수많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처벌규정이 여러 법령에 다소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 각 처벌규정 간 법정형의 불균형, 구성요건의 중복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만으로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실체법적 측면에서는 위 세 법률을 중심으로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테러에 관한 조사 및 수사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법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러한 역할을 일부 하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 보완될 부분이 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인 만큼 동법에서 사이버테러 규율에 필요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도록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형사법적 대응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사이버테러의 국제성, 은밀성, 신속성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대부분 국제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관련 국제조약의 미비 등 외교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형사공조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형사법적 대응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형사법적 대응이 본질적으로 사후적이고 매우 느린 절차란 점도 짧은 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적절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쟁법적 대응에 관하여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전쟁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Jus ad Bellum의 문제와 Jus in Bello의 문제가 있다. 사이버테러에 있어서 Jus ad Bellum의 쟁점은 국가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UN헌장 제51조에 근거하여 군사력 사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사이버테러가 동조의 무력공격에 해당하는가와 관련된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가장 유력하고 설득력 있는 효과위주 접근방법(an effects-based approach)에 의하면 사이버테러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사망, 부상, 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엔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Jus in Bello의 쟁점은 무력충돌 발생시 국가가 적법하게 대상 세력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가이다. 사이버공격 역시 효과 면에서 전통적 무력공격과 같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공격 시에도 필요성(necessity), 차별성(distinction), 비례성(proportionality), 인간성(humanity)이란 Jus in Bello의 4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사이버테러의 전쟁법적 규율 문제는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으로 향후 법률가들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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