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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지급총액 산정과 가격합계액의 해석 - 서울고등법 2018. 2. 7선고 2017누35549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Compens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Tot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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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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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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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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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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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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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권리 포함)의 가격합계액의 35%를 넘지 못한다. 후원수당 지급총액 산정에 있어서 가격합계액을 ‘재화나 용역’의 가격 자체의 합계액으로 산정할지,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제표(손익계산)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문제될 수 있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은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권리)의 경우에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격합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용역(권리)이 판매되면 이를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실제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의 매출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매대금이 곧바로 매출로 인식되는 재화처럼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역(권리)의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경우 용역(권리)에 대한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총액 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용역을 취급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불리하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격합계액’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해석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현행 방문판매업 제20조 제3항은 ‘가격합계액’과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방문판매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원수당 지급총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합계액’은 재화나 용역의 가격 자체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that a multi-level marketing (“MLM”) business entity may pay to a MLM salesperson shall not exceed the amount equivalent to 35% of the total value of goods or services (including the right to receive such services) supplied by the MLM business entity to the MLM salesperson, under the current MLM regulation (the “35% rule”).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valu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and the seoul Hight Court recently decided that the “total value” should be the total revenue from goods or services taken from the MLM business entity`s financial statement (i.e., income statement) rather than the sum of the value (or prices) of goods or services. Under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when a business entity sells a service to a customer, the amount received is first recorded as an advance payment. Over time as the services is rendered, the financial statement will be modified to reflect it as revenue. On the other hand, when a business entity sells a good to a customer, the amount received is promptly recorded as a revenue, not as an advance payment. Accordingly, under the KFTC and Seoul High Court`s method, the share of compensation would appear much higher in MLM business entities that provide services than in MLM business entities that provide goods. This result is unreasonable and unfair to service-providing MLM business entities. When a MLM business entity violates the 35% rule, it may face administrative fines and remedial measures by the KFTC, not to mention possible criminal sanctions. Considering these negative consequences, the term “total value”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relevant MLM regulation. As both the previous and current MLM regulations only refer to the “total value”, not the “revenue”, the term “total value” should be calculated by the sum of the value (or prices) of goods 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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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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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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